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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분 |
사례 |
적격증빙 보관기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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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014년도 적격증빙까지만 보관해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례 |
법인의 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경우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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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월 1,000,000원씩 3년간 불입하고 불입후 끝난 후 2년뒤 만기되는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불입당시 분개
장기금융상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5년뒤 현재>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36,000,000원
<5년뒤 만기시>
(원 금) 36,000,000 (이자 등) +1,941,230 = 37,941,230 (세액 등) -298,940 = 37,642,290
5년만기가 되서 만기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자 (= 회사 피보험자 = 대표자) 로 되어있어 보험금 지급이 법인인 아닌
대표자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1. 이런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잡힌 36,000,000원은 대표자 가지급금로 되나요?
2. 이자 등 1,941,230원은 대표자 인정이자 처리인가요??
3. 만기시점의 회사의 분개처리와 사후처리 & 추가원천신고등 무슨 신고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례 |
회사에서 직원에게 자금 대여해 준 뒤 그 직원이 퇴사한 경우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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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법인이 직원에게 5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고 해당 직원은 2017년도말로 퇴직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직원에게 소득처분하여 연말정산으로 끝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사례 |
법인의 성실신고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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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은 2017.01.01입니다.
기존의 개인 성실신고사업자에서 A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 날짜는 2018.06.30 일 경우
올 법인도 성실신고대상자 인가요? |
사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정)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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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 개시하는분부터 직전년도와 비교하여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축소한다'
라는 문구의 뜻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라는 기업이 2017년도에는 근로자수가 5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4명으로 줄었고,
2018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금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인원이 1명 줄었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은 0원으로 없는것인가요? |
사례 |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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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수수료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일부분을 받고있습니다.
2018년 11월1일 받은 가상화폐 수수료 금액이 1,000,000원이였으나 2018년 12월31일 평가시 가치하락으로 1,000원이 되었습니다.
1. 해당 부분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하여도 되나요?
2. 손익계산서에 평가손실 인식 시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결산 조정에서 유보처리해야하는지?
3. 재고자산 평가손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 규정이 무엇인가요? |
사례 |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 이자소득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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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을 가지급금과 대체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동안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자를 받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도 되나요 ?
만약 된다면 회계처리방법도 궁금합니다. |
사례 |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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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2019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어느관할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대표자는 변경된 대표자로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요?
대표자가 잘못 들어갔을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
사례 |
감가상각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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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분이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처분손실금액이 20,000,000원 상당액 입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차>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00 대>시설장치 20,000,000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20,000,000 (기타사외유출) |
사례 |
법인 매출 선수금 처리시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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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세금계산서는 18년도에 발행되었으나 대응되는 원가가 19년도에 들어오고 금액이 2억대가 되서 선수금 처리 해놓았습니다.
세무조정 시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상에서 부가세 신고서 상과 차이나는 부분을 잡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금액을 유보처리하거나 관리를 할 필요는 없는거죠?
그냥 19년도 매출로 계상을 하고 똑같이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