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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분 |
사례 |
감사보고서와 법인세 신고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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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이 외감 업체라 감사를 먼저 진행하여 감사보고서용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습니다.
3월 말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다보니 감사보고서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잘못된 계정 분류로 인해 수정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할 경우 법인세는 제대로 맞는 계정으로 신고 들어가면 되는건지?
아니면 감사보고서로 나온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안되므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신고 들어가고 잘못 분류된 계정을 세무조정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사례 |
기부금 세무조정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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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 손금산입을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그말인즉슨 계정에 지정기부금처리만하고 세무조정은 안해도 되나요?
세무조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례 |
상여로 소득처분후 분개 문의드립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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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로 소득처분을 할때 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인정상여를 추가하여 19년2월 귀속 19년 3월 지급 4/10까지 신고납부로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상여처분한 금액은 18년도 귀속이니 19년도 경비에 포함되거나 하는건 아닌거죠? |
사례 |
경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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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2017년도 귀속 법인세 결산시 1/1일에 납부한 자동차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조정사항이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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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의제상각과 중소기업감면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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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감가상각비 2천만원중 1천만원만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의제상각 으로 하였을경우 중소기업감면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제상각한 1천만원은 세무조정을 꼭 해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
사례 |
폐업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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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에대해서도 1년미만인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중도폐업여부에
"여"체크후 1.1~ 폐업일을 입력해주면되나요? |
사례 |
부도발생일 6개월지난 수표에 관한 세무조정 질문입니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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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주업으로하는 지방소재 중소법인입니다.
2017.12.1 10,000,000원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부도발생일 6개월이 지난 2018년 1기확정때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2018년 법인세신고시 결산조정으로 손금처리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만일 201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부가세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신고때 대손금공제를 못받았을 경우 언제 어떻게(부가세와 법인세신고)해야 하는지요?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어음수표의 부도등 결산조정 사항인 경우 해당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손금산입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완성일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받드시 손금산입하고, 이 사업연도를 초과하여서는 손금산입 되지 않는다
위 내용을 무슨뜻인지 상세히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례 |
차량매각 유형자산매각 처분손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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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21 차량취득금액85,000,000원 (감가상각연수4년)
2010년까지 감가상각누계액55,000,000원 미상각잔액30,000,000원
그이후 감가상각하지 않아 장부가액이 30,000,000일때
2018년 06월 매각
매각대금1,000,000원 일때
차변)감가상각 누계액 55,000,000원 대변)차량운반구 85,000,000원
차변)미 수 금 1,000,000원 대변) 유형자산처분손실29,000,000원
위와 같을때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세법에서 인정되는지요? |
사례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의 경우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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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중 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대표이사 주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분석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인건비만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인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1. 실제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2018년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하고, 퇴사처리해야 할까요?
2. 실제로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이체증만 있으면 될까요? |
사례 |
법인세 환급분개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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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세액을 전체 환급 받을 예정인데 12/31일자 분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간예납시 아래와 같이 분개 처리 했었습니다.
법인세등 225,697 / 현금225,697 법입세 환급세액은 중간 예납 했던 전체 금액입니다.
이런경우 미수금 225,697 / 법인세등 225,697 이렇게 분개를 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