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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차이 |
| 2010-09-07 eun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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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예를 들어 5만원 상당 매입을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어느 것으로 결제하는 것 나은가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수취를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매입공제 때 쓰고,
지출증빙은 소득세 때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하던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상관이 없는 것인지 ㅠ
꼭 좀 알려주세요~
평소에 적은 금액 상당의 매입들은 세금계산서로 끊어야 할지 아니면, 지출증빙으로 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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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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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政革新 2011-11-03 0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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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도 법적증빙서류이므로
(사업관련)지출시 부가세구분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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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맨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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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것이 맞습니다.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둘다 매입세액공제되구요둘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법정증빙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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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차이 |
| 2010-12-07 blueman(yeong369) | 답변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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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업체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구분해야하거든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발행 가능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안됩니다.(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인정이 됨)
단 상대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거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사업자의경우)을 받으셔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님 편하신대로 수취하셔도 무방 합니다.
참고로 정규증빙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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