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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비용과 인건비 지급시 전표분개 |
수선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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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비용과 서비스엔지니어에게 인건비 지급시 수선비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일용 근로자 임금 지급시 전표분개 |
잡급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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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에게 급료 및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잡급으로 처리하면 된다.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당 - 10만원) ×3.6%"를 원천징수액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여기서는 일당이 10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없어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설명 |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입금된 경우 전표분개 |
이자수익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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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선납세금은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후 법인세신고시 공제하면 되고 이자소득세가 1,000 미만인 경우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결산시 기간경과분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하여 수익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은 결산시 계상한 미수수익를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
설명 |
단기차입금 이자 지급시 전표분개 |
이자비용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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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이자 지급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결산시 기간경과분 이자를 미지급비용으로 하여 비용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도 결산시 계상한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세무조정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
설명 |
케이블 TV 수신료 납부시 전표분개 |
통신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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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수신료를 지급하는 경우 통신비로 처리하면 된다.케이블 TV 수신료 청구서(지로영수증)를 증빙으로 첨부하면 된다.
케이블 TV 수신료 청구서는 일반 세금계산서 양식은 아니나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로, 청구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해당 케이블방송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
설명 |
케이블 TV 설치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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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설치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케이블 TV 수신료는 통신비로, 케이블 TV 설치보증금은 기타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부가세 환급시 단수차이에 따른 전표분개 |
잡손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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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시 단수차이에 따른 환급손실은 잡손실 로 처리하면 된다.잡손실이란 영업외비용 중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
설명 |
부가가치세 납부시 단수차이에 따른 납부이익 발생시 전표분개 |
잡이익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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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시 단수차이에 따른 납부이익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된다.잡이익이란 영업외수익 중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을 말한다. |
설명 |
서버 구입후 그 비용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전표분개 |
비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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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입비용은 비품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대금지급시 반제처리하면 된다.
미지급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로 비유동자산(차량운반구,기계장치,비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외상매입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
설명 |
대표이사 원목책상 구입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비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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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책상 구입비용은 비품으로 처리하면 된다. 책상 구입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로 처리해도 된다.
원래 책상은 비품에 해당되지만 비품 중 그 취득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비품으로 처리한다면 감가상각 등 복잡한 회계처리를 해야하므로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취득시점에 소모품비 등으로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즉 비품 전체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건별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다
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