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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택배비 지급시 전표분개 |
운반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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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퀵서비스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운반비로 처리하면 된다. 착불로 택배비, 퀵서비스요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운반비로 처리하면 된다.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화물 용달비를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운반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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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사업자로 부터 용달용역을 제공받고 화물용달비를 지급한 경우 운반비로 처리하면 된다.
용달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운반비가 3만원(2008년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햐 한다. 그러나 용달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시 적법한 증빙으로 본다. |
설명 |
기계장치 이전(철거,설치비용 포함)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운반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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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철거, 이전, 설치비용은 운반비로 처리하면 된다.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외상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전표분개 |
외상매입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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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상매입시 계상해 두었던 외상매입금을 반제처리하면 된다. 송금수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외상매입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지급어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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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지급어음으로 처리하면 된다.
지급어음이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지급어음은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상업어음만을 의미한다.
단순히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은 금융어음 또는 융통어음이라 부르고 단기(어음)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설명 |
갑근세 및 주민세 납부시 전표분개 |
예수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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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갑근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 예수금을 반제 처리하면 된다.급여지급시 직원으로 부터 미리 받아둔 갑근세 및 주민세, 국민연금 종업원부담분, 건강보험 종업원부담분, 고용보험 종업원부담분을 예수금이라고 한다. |
설명 |
수출물품선적시 통관비,검사비 등 비용을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수출제비용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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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선적시 통관비,검사비 등 비용을 지급한 경우 수출제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결산시 임대료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전표분개 |
미수수익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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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임대료 중 기간경과분 미수령한 임대료가 있는 경우 미수수익가 수입임대료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보일러 수리공에게 수리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수선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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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으로 수리공(서비스엔지니어)에게 수리비용 지급시 수선비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회사 건물벽 도장 작업후 그 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수선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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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벽 도장 작업후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수선비로 처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