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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회사간판 제작관련 세금계산서 |
광고선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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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판 제작비용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된다.
실무상 간판 제작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품으로 처리하여 매년 감가상각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광고선전비로 당기 비용 처리한다. 단 100만원 기준은 세법상 기준으로 받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광고선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체육대회 경비 전도금 신청서 |
전도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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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체육대회 또는 야유회 등의 행사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전도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가지급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전도금은 임시로 사용하는 가결산 계정으로 비용이 확정되면 해당증빙을 잘 갖추어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임직원 체육대회 관련비용이 확정되면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면 되며,우승자에 대한 경품 구입비용, 체육대회운동장 대여비용, 간식 구입비용 등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학교운동장 대여시는 학교가 발행한 영수증(형식관계 없음)을 수취하면 된다. 국가 또는 비영리법인(단,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 등과의 거래시에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설명 |
야근식대 지급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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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야근식대를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하게 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식당이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다.
또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라도 대부분 식당 주인은 적격증빙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는 매일식대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식당장부를 증빙으로 첨부하면 될 것이다. |
설명 |
지게차 임차료 지급시 전표분개 |
지급임차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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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준 경우 전표분개 |
주·임·종 단기채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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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준 경우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처리하면 된다.
사용인에게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으로,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결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결산시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고 회사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 |
설명 |
5년만기 정기적금 매월 불입액 이체시 전표분개 |
정기예·적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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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매월 불입액을 이체하는 경우 정기적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영업용 차량 구입후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전표분개 |
차량운반구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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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로 하여야 하므로,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된다.차량운반구의 취득시에 지출되는 매입 부대비용, 차량운반구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과공과(등록세, 취득세 등) 및 제비용(등록대행수수료, 인지세, 번호판대 등)은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설명 |
우체국 택배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운반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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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비 지급시 운반비 또는 통신비 중 하나를 정하여 동일한 거래에 대해 동일한 계정과목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된다.
우체국 택배는 정부기관인 우체국과의 거래이므로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보관하면 된다.단 사계약에 의해 소화물 등을 발송하는 경우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ems 국제특급우편료 지급시 전표분개 |
통신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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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국제특급우편료 지급시 운반비 또는 통신비 중 하나를 정하여 동일한 거래에 대해 동일한 계정과목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된다.
ems 란 급한편지, 서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주는 국제우편서비스로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기관인 우체국과의 거래이므로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우편물 수령증 등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보관하면 된다. |
설명 |
착불 퀵서비스 요금 지급시 전표분개 |
운반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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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로 택배비, 퀵서비스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운반비로 처리하면 된다.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