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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임직원 명함 제작관련 세금계산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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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명함제작비용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면 된다.지출건당 3만원(2008년 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 초과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도서인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Q마크 인증심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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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크(품질보증) 인증심사비를 송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Q마크(품질보증)제도는 6개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기타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시험연구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엄선하여 인증기업에 대한의 신뢰성제고 및 판로증진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 (Q마크)표시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급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ISO인증심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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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심사를 받고 심사비용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ISO란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dardization)의 약자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에 관한 규격으로 자사에 맞는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제3자 인증기관으로 부터 고객에게 신뢰할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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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세미나 참가비 관련 계산서 |
교육훈련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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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세미나 참가비용을 송금하고 받은 계산서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된다.
세미나 참가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대부분의 교육 훈련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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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신입사원 교육시 교육장 사용관련 세금계산서 |
교육훈련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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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임직원 교육시 교육장 사용료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된다.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식대,숙박비,유류대,차음료대,교재인쇄비,전세버스임차료 등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해도 되나 실무상 교육훈련비로 통합하여 처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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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계정식대, 숙박비, 차음료대 : 교육훈련비유류대 : 차량유지비교재인쇄비 : 도서인쇄비전세버스임차료 : 지급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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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할 뮤지컬티켓 구입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
광고선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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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할 뮤지컬티켓,영화티켓,연극티켓 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후 당첨자에게 실제로 경품을 지급할 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영화티켓등 보통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영화티켓 등 경품 구입시점에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광고선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인터넷 배너광고료(디스플레이광고) 관련 세금계산서 |
광고선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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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구글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키워드 광고비(검색광고),베너광고비(디스플레이광고) 등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된다.
광고선전비란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신문사 전단광고 관련 세금계산서 |
광고선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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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에 전단 광고비 등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된다.광고선전비란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
설명 |
거래처에 제공할 상품권 구입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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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상품권(또는 유가증권)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후 거래처에게 실제로 상품권을 제공할 때 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
접대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상품권은 상품 등과 교환할 수 있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경품지급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즉 상품권은 화폐대용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된다.
단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는 경우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품권 매매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
설명 |
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품(네비게이션)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
광고선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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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할 경품으로 네비게이션을 인터넷 홈쇼핑으로 구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후 받는 세금계산서는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후 당첨자에게 실제로 경품을 지급할 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된다. 또 5만원을 넘는 경품 지급시는 당첨자로 부터 기타소득세(22%:주민세포함),부가세 등 제세공과금을 받아두었다가 납부해야 한다.
광고선전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