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분야 |
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954 |
질문좀 드리겠어요~ |
증빙 |
ct781*** | 2009-04-06 | 답변완료 |
| 제가 물건을 2월28일에 샀는데 부가세포함해서 개인이아닌 저희 회사가 끊긴거예요
그회사에선 마감을해서 폐기가 안돼고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 도와주세요
나간 증빙이 없어서.. 방법이 없을까요? 전표처리가 문제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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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전기오류수정손실 |
장부 |
kcj4*** | 2009-04-06 | 답변완료 |
| 전기오류수정손실 분개시에 손익계산서로 분개하여야 하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처리 하였는데 이럴때 문제생기는 것은 없는지요?
지금 결산이 끝난 시점이라 걱정되네요 ㅠㅠ |
| 952 |
식대에 관하여 |
연말정산 |
gopap*** | 2009-04-06 | 답변완료 |
| 소규모 개인회사인데 직원은없고 사장만 있을경우 장부반영시
식대영수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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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추가질문 |
전표분개 |
sean2*** | 2009-04-06 | 답변완료 |
| 추가질문 입니다.
전년도 물품에 대하여 공제처리할경우 어떻게 처릴하여아 할까요
참고로 차변 ; 미지급금 대변 : 상품
인데 전년도 이월된 상품일경우
차변 : 미지급금 대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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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카드결재 승인취소로 인한 대금결재 금액 상이한 경우 |
전표분개 |
king*** | 2009-04-06 | 답변완료 |
| 3월카드명세서에 400만원결재되었는데
전산오류로 30만원이 잘못된것을 확인하고
승인취소 하지만 카드회사에서 일단 400인출후
다시 30만원 입금해준다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할지 30만원을 가지급으로 해야되나요?
분계 미지급금370/보통예금400
가지급금30
맞는지요? |
| 949 |
건물 수선비 처리 |
계정과목 |
bis*** | 2009-04-06 | 답변완료 |
| 건물가액이 16억정도 되는 건물을 화장실공사 및 방수공사로 3천6백정도를 지불했는데요 수선비로 처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건물과 수선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뭔가요? |
| 948 |
근로소득간이세액 |
부가가치세 |
tjswn3*** | 2009-04-06 | 답변완료 |
| 공제대상가족수의 따라서 다자녀와 일반으로 나누잖아요
이번에 입사하신분이있는데
자녀분은 한분인데 20세이상이구요
본인과 배우자 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따로 소득이 있는경우는 1로 들어간다고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따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뭐로 들어가야하나요? |
| 947 |
제과점 의제매입세액 문의 |
부가가치세 |
ok092*** | 2009-04-04 | 답변완료 |
| 일반과세자이며 업태는 제과점, 휴게음식점입니다.
우유등야채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요.
제과점은 의제매입세액 안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
| 946 |
외환차익 |
결산 |
khs580*** | 2009-04-03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출하는 회사 입니다
예을 들면 $100,000 1월 5일 수출 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선적일 환율이900 원경우
입금이 3월 10일 $40,000 들어왔을때 입금 환율이 1,000 일경우
분개을 하면 외상매출금 90,000,000 / 수출매출 90,000,000
보통예금 44,000,000 / 외상.. |
| 945 |
장례식장 경조사비 |
증빙 |
sjrmtkd*** | 2009-04-03 | 답변완료 |
| 장례식장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기가 힘든데요...
그냥 지출결의서로 증빙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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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외화세금게산서 |
부가가치세 |
rang*** | 2009-04-03 | 답변완료 |
| 수출품에 대한 국내거래로 부가세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질문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대금은 외화 $10,000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세금계산서는 외화로 발행할 수 없어서 원화로 환산하여 발행하는데,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적용하라고 하네요.
세금계산서 발행일(3/31) 매매기준율로.. |
| 943 |
추가질문 |
퇴사 |
ykant*** | 2009-04-03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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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지급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명목을 말씀드린 기타수당등으로 포함해서 계산해도 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할때 3월분급여에 위 금액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그럼 퇴직금계산시에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위 금액을 포함해서 계산해.. |
| 942 |
권고사직자 위로금지급 처리 |
퇴사 |
ykant*** | 2009-04-03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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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직원들을 권고사직시키면서 1~3개월분(근속연수에따라)의 급여를 위로금조로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급여로 보아서 3월분급여에 기타수당(?)등에 산입해서 계산,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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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관련 추가질문 |
부가가치세 |
tigs*** | 2009-04-03 | 답변완료 |
|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세 없이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 940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
tigs*** | 2009-04-03 | 답변완료 |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중개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액이 400만원정도 되는데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저희쪽에서는 비용이 지출되었으니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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