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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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2,477 |
임시투자세액에관해 질의합니다. |
법인세 |
nqo*** | 2009-09-18 | 답변완료 |
| 당사는 2007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설립한 회사로서 육상 및 해상화물운송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용 예선을 발주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는 바 동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세액공제를 검토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당사는 부산과 인천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해상화물운.. |
| 2,476 |
클레임 관련 재 질문 |
전표분개 |
khj*** | 2009-09-18 | 답변완료 |
| 음..제가 요청했던 건은 사내차량이 아닌...
저희회사는 제조 회사입니다..
저희가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 발생된 클레임인데..
클레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한걸루 클레임 처리를 할경우
공업사로부터 발생한 비용중 10%를 부가세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 |
| 2,475 |
인건비등 부가세 |
부가가치세 |
man4*** | 2009-09-18 | 답변완료 |
| 수고하십니다.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독일본사에서 우리나라에 a사업장에게 용역을 맡겨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할때 부품들을 수입해오고요, 수입할때 관세와 부가세는 그때 납부를 하는데 원자재 부품값은 나중에 수리비용과 상계처리합니다.
1.부가세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리비는 그때 정산이 되어 와야.. |
| 2,474 |
제가 잘 하는 건가요? |
양도소득세 |
yhs7*** | 2009-09-18 | 답변완료 |
| 배우자의 명의로 바꾼 시점이 새로이 구입시점이 되어 보유기간을 따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5년이내에 팔면 증여세를 추징당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ㅎㅎ |
| 2,473 |
일용직 노임 |
급여 |
swc*** | 2009-09-18 | 답변완료 |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노임입니다.
반장이 자기가 데리고온사람 식대를 지불하고 그비용을 자기노임에 포함시켜서 올립니다.(영수증없습니다)
일당 130,000원X5일(근무일수)+150,000(식대)=800,000
그러면 식대포함한금액(800,000원)을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아님 식대뺀(650,000) 금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
| 2,472 |
출퇴근보조비 |
전표분개 |
altjsl*** | 2009-09-18 | 답변완료 |
| 당사에서는 통근차량이 없는 관계로 매달 일정금액을 교통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월20만원)
이 교통비를 여비교통비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처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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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1 |
클레임 관련 비용 처리 |
전표분개 |
khj*** | 2009-09-18 | 답변완료 |
| 사내 발생 클레임인데..
a/s주재원이 차량 점검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가까운 공업사로
이동시켜 수리를 합니다..
발생비용을 개인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처리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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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0 |
법인이 차량 구입시 취득세 관련 질문 한번더 올립니다.. |
전표분개 |
alfla*** | 2009-09-18 | 답변완료 |
| 법인이 차량을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자동차 판매회사에 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8,000,000원)을 할부금융업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서 당해 차입금(8,000,000원)과 이자(1,000,000원)을 할부금융업자에게 3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경우, 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 |
| 2,469 |
1세대2주택 양도세 |
양도소득세 |
man4*** | 2009-09-18 | 답변완료 |
| 수고하십니다.
98년도에 아파트구입시1억5천에 구입하여 현재 팔려구합니다.
매매가액이 3억4천이구요 차액이 1억9천입니다.
또 빌라주택이 있습니다.금액은3억미만이구요
1세대2주택이라 아파트를 팔때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과세 한시적으로 완환한다구 하던데요 .감면도 해당되는지요 |
| 2,468 |
답변 감사합니다. |
증빙 |
kim*** | 2009-09-17 | 답변완료 |
|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출장가는 직원일 경우의 가지급금을 말한 것으로
출장 직원 이름을 꼭 써야하는지(의무사항인지. 예를 들면 매출채권, 대여금, 차입금, 선급금, 선수금처럼), 아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질문은 너무 간단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
| 2,467 |
학자금은 4대보험에서 공제가 되나요? |
원천징수 |
nqo*** | 2009-09-17 | 답변완료 |
| 자녀학자금과 본인학자금이 공제가 되는것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
| 2,466 |
계정 |
계정과목 |
ald*** | 2009-09-17 | 답변완료 |
| 고문료 같은 경우는 계정을 무얼로 해야 할까요? |
| 2,465 |
성과급?? |
급여 |
pine*** | 2009-09-17 | 답변완료 |
| 당사는 7월에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4대보험 정산 신고할때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년 400%를 매월 분할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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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 |
매입잔액 |
전표분개 |
juju*** | 2009-09-17 | 답변완료 |
| 매입거래처랑 잔액은 맞춰보니 그쪽에서 잔액이 0인데
저희 쪽은 매입잔액이 6,000원정도 남았는데요.
계정과목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463 |
주식발행초과금 및 임직원 차입금 |
전표분개 |
roser*** | 2009-09-17 | 답변완료 |
| *당사의 자본은 총 5억원으로
이중 자본금 1억원(주식수 200,000*@\500)
주식발행 초과금 4억원이 있습니다.
1. 주식발행 초과금 4억원으로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 초과금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
=> 초과금 금액의 반환을 주주가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당사의 운영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