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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일본,홍콩이 투자한 외투법인입니다.3
일본이 주식40%, 홍콩이6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홍콩법인이 일본법인에게 11%의 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처음 국내에 투자시 한주당 @5,000원 이었고 11%를 일본에게 양도시 한 주당 @715,000ㅇ원에 7,040주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때 외국투자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이 국내에서 주식이 변경이 되는데 어떠한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의 신고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국내사업장에서는 회계상 처리되는게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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