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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사례 |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시 전표분개(회사와 해당직원이 반반씩 부담)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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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출장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50,000 이 고지되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전표분개(회사 규정살 범칙금 등은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해당 직원 급여지급시 본인분을 공제하고 있다.) |
사례 |
거래처 명절 접대용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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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명절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1,000,000 어치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사례 |
백화점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거래처 추석 접대용으로 제공한 경우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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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추석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백화점상품권을 \2,000,000 어치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사례 |
거래처 임원을 접대하고 식대는 현금으로 ,주대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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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임원을 접대하고 식대는 \100,000은 현금으로 ,주대 \200,000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식대와 주대는 부가세포함금액이나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접대비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
사례 |
거래처에 화환을 보내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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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무실 이전 축화환환을 보내면서 그 대금 \300,000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사례 |
결산시 다음연도 임대료 해당분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전표분개 |
선수수익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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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다음연도 임대료 해당분 \1,500,000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전표분개(매년 6월 1일 2**1.6.1~2**2.5.31까지의 임대료 \3,600,000을 선지급하고 있다.) |
사례 |
결산시 12월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전표분개 |
미수수익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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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12월 임대료 \1,000,000을 받지 못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경우 전표분개(매월 임대료를 익월 5일에 받고 있음) |
사례 |
국민연금 연체료 납부시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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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할 5월분 국민연금 \2,000,000(회사와 종업원이 가각 1/2씩 부담)을 7월 10일에 연체료 \60,000 을 포함하여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한 경우 전표분개 |
사례 |
신제품 이름 공모 당선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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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이름을 공모하고 최우수당선자에게 지급할 문화상품권 \200,000 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전표분개 |
사례 |
정수기 렌탈계약이 만료되면서 회사로 명의이전 된 경우 전표분개 |
소모품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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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계약이 만료되어 정수기 소유권이전신청을 하면서 취득비용 \200,000에서 보증금 \100,000은 차감하고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한 경우 전표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