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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7 |
자원봉사자,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선물 |
전표분개 |
ycdi0*** | 2012-11-12 | 답변완료 |
| 병원인데
자원봉사자나 실습생에게 상품권이나 화장품 등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금액은 1~2만원 사이입니다.
적절한 계정과목을 알려주세요. |
| 9,586 |
계정과목 |
계정과목 |
emh6*** | 2012-11-11 | 답변완료 |
| 마술공연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은 무슨 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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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5 |
부가세신고 관련_가산세. |
부가가치세 |
hee2*** | 2012-11-09 | 답변완료 |
| 1기 확정신고에 반영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 조사관님이 수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 1기 확정 때 : (7/25)1,804,544원 더 납부한게 되는 것이고
- 2기 예정 때 : (10/25)1,804,544원 덜 납부하게 된 꼴이.. |
| 9,584 |
분개수정 |
계정과목 |
pt*** | 2012-11-09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CI개발비( \22,000,000 )를 업체에 지급하였고 분개처리를
지급수수료로 처리( 2월 )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 분개한건을 ->자산으로 수정 분개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때 고정자산으로 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
| 9,583 |
병의원 미용목적성형수술 과세대상 판단은 어떻게 해야.. |
부가가치세 |
msk08*** | 2012-11-09 | 답변완료 |
| 병의원의 일부미용목적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되었는데요
건강보험비급여항목중 미용목적성형수술이라 과세로신고해야되는건에대해
어떤기준으로 판단해야되는지 매번신고시마다 헷갈리는데요,
1. 부가세과세되는병원치료수술자료가 나와있는게있는지요,
2. 모든병의원 병과에상관없이 미용목적의수술은 모두 .. |
| 9,582 |
개인 접대비 현금영수증가능여부. |
종합소득세 |
pooh0*** | 2012-11-09 | 답변완료 |
| 법인은 무조건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접대비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은 사업자명 신용카드등 배우자, 직원의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도 처리가 가능한지요?
즉 개인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만 갖추면 모두 인정되는지요? |
| 9,581 |
경리코리아는 회계관리나 재경관리사는 안하나요? |
계정과목 |
kales*** | 2012-11-09 | 답변완료 |
| 여기에는 전산세무회계인강만 잇는것 같은데 회계관리나 재경관리사는 없는것같네요? |
| 9,580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잡이익=수입금액가산여부. |
종합소득세 |
pooh0*** | 2012-11-09 | 답변완료 |
|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세액 567,735
매입세액공제 15%부분 9,067
신카공제 30,000
납부세액 528,668 일때요..
차)세금과공과 567,735 대)잡이익 9,067
잡이익 30,000 (수입금액가산)
현 금 528,668
이렇게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매입세액공제분 9.. |
| 9,579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원천징수 |
zinni*** | 2012-11-09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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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
1월급여 : 1,460,000
2월급여 : 1,467,280
3월급여 : 1,685,063
4월급여 : 307,875
5~9월 공단에서 지급
10월급여 : 966,000
상여총계 : 1,008,000
2011.02.28 ~ 2012.10.31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가요>? |
| 9,578 |
일용직 연말정산 관련문의 |
연말정산 |
noma*** | 2012-11-09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용직 직원이 있는데요.
근무월: 1월~4월 / 6월~8월 / 10월~12월
근무월이 위에 처럼 되어서
일용직으로: 1월~2월 / 6월~7월 / 10월~11월
상용직으로 : 3월~4월 / 8월 / 12월
이렇게 됩니다. 한사람으로 퇴사가 2번이 이루워 졌죠..
그럼 연말정산할때는.. 일용직과상용직으로 근무.. |
| 9,577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gml0*** | 2012-11-0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주식회사입니다.
2011년 A주식회사와 거래가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A사에서 한건의 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중복 발행을 한 사실을 알고 당사는 2011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 9,576 |
타인 소득세 법인 대납시. |
법인세 |
boob*** | 2012-11-0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카메라 대여를 하였습니다.
대여금 지급시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후 20% 계산)
나중에 알고 보니 물품대여는 필요경비가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럼 법인이 원천징수.. |
| 9,575 |
양도세. |
양도소득세 |
mild*** | 2012-11-08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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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 4억1천만원.
건물 기준시가 1억4천만원.
아버지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를 하였음.
(증여가액5억5천만원)
(건물에 전세든 사람의 전세금1억6천만원을 부담부증여받음)
이런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고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 |
| 9,574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
종합소득세 |
pooh0*** | 2012-11-08 | 답변완료 |
| 9/30일 중도퇴사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기는 퇴직시급여지급하는달로 알고있는데요,
급여는 실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11/10일 지급예정입니다.
질문1)
퇴사달은 9월이고, 급여지급은 11월일경우,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급여신고는 9월로 들어가.. |
| 24,280 |
회계 분개 질문드립니다. |
전산회계1급 |
shz*** | 2012-11-08 | 답변완료 |
|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시,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서
단기매매증권 xxx / 현금 xxx
지급수수료 xxx
이렇게 분개하는걸로 아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취득원가가 제비용을 포함하지 않잖아요..당기비용으로
처리하니까..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제비용 다 포함해서 취득원가로 하는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