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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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11,152 |
퇴직금 산출이요 |
퇴사 |
suni*** | 2013-05-30 | 답변완료 |
| 직원이 2012년 4월30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입사년도는 2011년 8월 2일이에요~
직전 3개월 급여가 1,800,000입니다.
퇴직금 산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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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1 |
채권포기추가질문 |
종합소득세 |
bukan*** | 2013-05-29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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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도액내에서는 필요경비가 가능하다는 건데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시 어디에다 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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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0 |
배당가산액 |
종합소득세 |
ec*** | 2013-05-29 | 답변완료 |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금융소득명세서를 보니 증권사 금융기관에서 배당금 3건이 있는데요
1) 62,700,000원
2) 108,718,000원
3) 125원 소액이라 원천징수가 안됬습니다.
배당소득합계 171,418,125
1. 3건 모두 구분코드가 G로 배당가산액(gross-up)대상인데 3번 원천징.. |
| 11,149 |
퇴직금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
퇴사 |
sung*** | 2013-05-29 | 답변완료 |
|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적으로 나가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알았던것 같은데...오래 안써서 기억이 안나서요 ^^;;
정확한 계산식좀 부탁드릴게요 ^-^ |
| 11,148 |
채권포기 |
종합소득세 |
bukan*** | 2013-05-29 | 답변완료 |
| 채무자와의 합의로 포기한 채권을 접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연히 신용카드등 미사용이기에 필요경비 부인액으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검색해보면 손금산입가능하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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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7 |
인적용역사업자 사업소득세 지급액분개.. |
종합소득세 |
pooh0*** | 2013-05-29 | 답변완료 |
| 인적용역사업자입니다.
매출이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중에서 3.3%해서 기납부로 660,000원을 납부하고 실제현금받은것은 19,340,000원인데요,
이럴때 인적용역사업자입장에서의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 /(대)매출:20,000,000
차)현금19,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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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4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
연말정산 |
kimhj1*** | 2013-05-29 | 답변완료 |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할때 나이랑 소득요건을 보잖아요?
나이는 다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때, 다음 소득요건이 주어졌을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공제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3,000,000원
2. 배당 소득금액 28,000,000원
3. 양도소득금액 15,000,000원
4. 부동산임대소득 9.. |
| 11,143 |
공동사업자 재질문..) |
종합소득세 |
pooh0*** | 2013-05-29 | 답변완료 |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동사업자가 5명일때 한명씩 탈퇴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때마다
재무재표를 변동시마다 만들어야 한다면,
1)
1년에 2명이 탈퇴하고 또 2명이 다시 들어왔을때 들어오고 나갈때각각
총 4개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합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ㅠㅠ
2)
또한 재무제표를.. |
| 11,142 |
토지증여에 관한 재질문.... |
상속·증여세 |
krx*** | 2013-05-29 | 답변완료 |
| 1.공시지가가 7억정도인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시 해당토지를 감정평가할경우 7억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지않고 의도적으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할경우.......
추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
| 11,141 |
토지증여에 관하여... |
양도소득세 |
krx*** | 2013-05-29 | 답변완료 |
| 1.4,5년전 취득한 토지를 올해 4월 자식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토지가 도시 외각지역에 위치하지않고 대전시내에 위치했고 주변토지 매매사례가가 없는상황입니다.해당토지를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계산해도 될까여?
(감정평가를 아직 받지않은상태지만 받을수는 있는상황.)아니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그가액을 .. |
| 11,140 |
인적용역사업자 질문입니다, |
종합소득세 |
xkek1*** | 2013-05-29 | 답변완료 |
| 안내문에는 단순으로 나왔는데요.
단순으로 신고할때 4천이 넘으면 초과율을 적용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940909, 940911코드로 각각 수입금액은 4천을 안넘는데
두 소득을 합치면 4천이넘습니다,
이경우 두소득을 합쳐 단순추가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아님 두소득각각 단순기본율을 적용해야하나요? |
| 11,139 |
기숙사 임대료 비용처리 |
증빙 |
smgkor*** | 2013-05-29 | 답변완료 |
| 직원 기숙사로 원룸을 구해줬는데요
월세 4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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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8 |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요 |
원천징수 |
qohoyo*** | 2013-05-29 | 답변완료 |
| 일용직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때 근로소득공제10만원이 있는데 10만원 식대비를 제외한 금액이 맞는건가요? 원천징수세율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요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 요율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가면은 확인이 가능한가요? |
| 11,137 |
공동사업자3명중 1명해지-2명이 운영시 |
종합소득세 |
pooh0*** | 2013-05-29 | 답변완료 |
| 공동사업자3명중 1명이 7/15일경 해지하고, 7/16일부터,다시 남은2명이 운영하게 되었을때요
1)
1.1-7.15일까지의 매출을 일수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지달인 1.1-7.31일까지 월할계한해야 하나요?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기간별로 계산한다고만 나와있을뿐,
일할인지, 월할계산인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ㅠ
.. |
| 11,136 |
부동산임대/대출명의틀릴때.. |
종합소득세 |
pooh0*** | 2013-05-29 | 답변완료 |
| 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자입니다.
2004년부터 대출금(2억3천)과 대출이자누락으로인해,
2012년도장부시,
수정분개시, 전년도 누락된 대출금은 손익관련 계정이 아니므로 당기에 수정하여도 세무상 수정사항이 없다는답변을 예전에 받았던지라,
2012년도중
(차)현금2억3천/(대)차입금2억3천
이렇게분개를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