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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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15,141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질의 |
법인세 |
cat*** | 2014-06-11 | 답변완료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가입한 사업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용으로 설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셔야 합니다.
1)퇴직연금급여 손금산입 한도액.. |
| 15,140 |
세금계산서 문의 |
증빙 |
kimhj1*** | 2014-06-11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입니다.
5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6월10일 국세청 전송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작성일자를 6월말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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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39 |
육아휴직문의 |
전표분개 |
flsbtn*** | 2014-06-11 | 답변완료 |
|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하는 직원은 회계처리와 급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국민연금은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건강보험도 유예가 가능한건지 요 ?
2.현재 급여가 200만원(식대10포함)이고 통상임금이 135만원이란말도 있고,
차액 65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육아휴직.. |
| 15,138 |
외부용역 경비원에게 금전지급시 세금 문제 |
원천징수 |
yj*** | 2014-06-10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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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일부 경비원분들을 외부용역업체에서 파견해서 고용 중에 있습니다.
(경비원 급여는 외부용역업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경비원분들에게 식대 및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10~20만원 정도를
개인분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면 좋겠지만 회사사정상)
1. 원칙적으로 본다면 위.. |
| 15,137 |
인건비 과다계상 소득처분.. |
종합소득세 |
pooh0*** | 2014-06-10 | 답변완료 |
| 201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일용직급여가 과다계상되어서요,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며,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가지인지요? |
| 15,136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
법인세 |
cat*** | 2014-06-10 | 답변완료 |
| 2013년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문1.그런데 비용처리 안할거면 그냥 퇴직연금운용자산/보통예금 처리만 해놓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안해도 되나요?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의무인지요?
문2.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만 작성하고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작성안해.. |
| 15,135 |
질문입니다. |
원천징수 |
xkek1*** | 2014-06-10 | 답변완료 |
| 사업체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하였습니다.
일정기간 납입뒤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퇴직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가입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거라고
회사에서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 15,134 |
부가세신고 |
부가가치세 |
kys0*** | 2014-06-09 | 답변완료 |
| 5월29일 동대문에서 강북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5월분까지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동대문으로 되어 있고 6월분 부터는 강북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1기 확정 부가세신고는 강북구에서 하면되나요? |
| 15,133 |
pl 보험 보상 합의금 |
전표분개 |
pjg2*** | 2014-06-09 | 답변완료 |
|
피해자 보상 합의금으로 법인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 15,132 |
확정기여 회사지급분 재질의 |
원천징수 |
cat*** | 2014-06-09 | 답변완료 |
| 따라서 귀 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귀 사에서 원천징수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1.회사에서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납부도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기신고업체면 회사분 퇴직금은 3월31일날 지급햇는데
7월 10일날 원천세 .. |
| 15,131 |
인력공급업체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
hps*** | 2014-06-09 | 답변완료 |
|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인력를 수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직접 노임을 개인별로 지급해야 하는지? / 아니면 공급업체를 통해 지급해도 되는지?
계산서 발행시 면제로만 발행이 되는지? /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 가능여부?
관련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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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30 |
기한후 가산세적용시, 일수계산.. |
종합소득세 |
pooh0*** | 2014-06-09 | 답변완료 |
| 종합소득세 신고는 5/31일까지지만요,
요번은 공휴일로 6/2일까지였을때요,
기한후신고시 6/1일부터 가산세 적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한후신고라도 정상신고분들처럼 6/2일까지가 신고납부기간으로 보아,
6/3일부터 가산세적용인가요? |
| 15,129 |
문의 |
증빙 |
lsm1*** | 2014-06-09 | 답변완료 |
| 급여 비과세 항목중 식대와 차량보조금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대표자님도 해당되는지요?
똑같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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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8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
se*** | 2014-06-08 | 답변완료 |
| 수고많으십니다
복식부가의무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를 못했습니다.
가산세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해서
둘 중 큰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장을 했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1. 무신고가산세는 기한후신고.. |
| 15,127 |
비과세소득 |
급여 |
hyuk8*** | 2014-06-05 | 답변완료 |
| 1. 차량유지비, 식대 등 일부 금액들은 비과세 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 소득들은 당연히 소득세 계산시 급여 금액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다면 4대보험 공제금액 산출시에도 급여 금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비과세 항목들은 제외하고 4대보험료 산출하는게 맞나요?
2. 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보면 1,1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