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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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19,588 |
질문입니다. |
종합소득세 |
kms0*** | 2015-11-06 | 답변완료 |
| 개인사업자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기존재고는 과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대표자로 끊어야 하나요? 만약 폐업을 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만 변경했다면 ...재고를 세금계산서를 끊을 필요가 없나요? 이런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후 몇년뒤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때..재고부분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 |
| 19,587 |
문의 |
결산 |
lsm1*** | 2015-11-06 | 답변완료 |
| 제조업체의경우경영악화로 폐업을 해야되는상황이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만약 장부재고와 실재고가 차이가 나는경우 차이나는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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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6 |
로컬수출 |
부가가치세 |
she1*** | 2015-11-0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은 매출금액은
무조건 로컬수출(간접수출)금액인건가요? |
| 19,585 |
전기오류 |
전표분개 |
kamomill*** | 2015-11-0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단기차입금이 4,844,000원만큼 과대계상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회계처리를 어찌 해줘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19,584 |
어음할인에 관하여.... |
전표분개 |
krx*** | 2015-11-06 | 답변완료 |
| 1.외상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은후, 해당회사에서 어음할인이 어려워 전자어음을 A회사에 준후에 어음할인후 ..........할인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회사에 입금시킬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여?(해당회사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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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2 |
조부모공제 |
연말정산 |
smgkor*** | 2015-11-06 | 답변완료 |
| 따로살고있는 조부모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경우도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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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1 |
임원 퇴직금 |
퇴사 |
sjl*** | 2015-11-06 | 답변완료 |
| 죄송합니다.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1) 규정상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있을 경우 전액 손금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법에 의한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해서는 한도를 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전액 순수 퇴직금으로 처리해도 문.. |
| 19,580 |
개인사업자 개업전 경비지출에 관하여......... |
종합소득세 |
krx*** | 2015-11-06 | 답변완료 |
| 1.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전에 사업장과 사업에 연관한 지출경비는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
| 19,579 |
사무실이전..에 따른 처리 |
계정과목 |
kmmiso*** | 2015-11-06 | 답변완료 |
| 2014년 사무실이전 공사비 1억이 들어..시설장치로..회계처리후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2015년 9월 다시 회사이전을 하게 되었을때.. 미상각잔액 모두를 처분손실로 처리 하면 되나요?
2014.10.09 시설장치 100,000,000
2015.09.30 현재 감가상각액 50,000,000
미상각잔액 50,000,000
위와 같을때..50,000,.. |
| 19,578 |
근로계약서 비과세요건 |
급여 |
qohoyo*** | 2015-11-0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비과세요건에 대한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식대비와 차량유지비외에 비과세 되는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 19,577 |
비거주자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을 구하면 .. |
원천징수 |
yujih*** | 2015-11-06 | 답변완료 |
|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 구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시적이 아닌 1년간 계속적으로 자문을 구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정리하면
국적은 한국인인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이 사람한테 .. |
| 19,576 |
직원대여금 처리 |
법인세 |
sjl*** | 2015-11-06 | 답변완료 |
| 1) 7월에 A 직원에게 이사 비용으로 150만원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려줄 당시 : 주임종단기채권 / 보통예금 처리하였습니다.
현재기준 그 금액에 대해 갚지 않아도 된다. 상여로서 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 점이 가능한가요 ?
이.. |
| 19,575 |
질문드려요 |
종합소득세 |
kms0*** | 2015-11-06 | 답변완료 |
| 개인사업자이며 건설업/건설기계도급및 대여입니다. 14년도 매출액이 199 805.300입니다. 15년도 매출액은 450,850,000예상됩니다. 그러면 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대상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을 어떤 유형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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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4 |
근로자 원천세 징수액과 납부액 차이 |
원천징수 |
Deweo*** | 2015-11-05 | 답변완료 |
|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급여나 프리랜서 사업소세 계산시 더존으로 자동 원천세 계산을 하는데
지방세가 딱 소득세의 10%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로자에게서 뗀 지방세와 별개로 소득세의 10%만 지방세로 납부를 하고
예수금 잔액을 계속 남겨두는데 괜찮은가요?
세무조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
| 19,573 |
등기임원 퇴직금 규정 |
급여 |
sjl*** | 2015-11-05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기존 등기임원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렸었는데.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해서 그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임원퇴직금 한도
퇴직한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0% * 2012.01.01 이후의 근속연수 *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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