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분야 |
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20,094 |
매입세금계산서 경비처리 가능여부 |
부가가치세 |
ycdi0*** | 2015-12-24 | 답변완료 |
|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직원이 오토바이를 사는데 법인이 관련된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대금 지급은 직원이 하는 것이고 소유도 직원입니다.
자산으로 해서 상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20,093 |
계정과목 및 부가세 공제여부 |
계정과목 |
sjl*** | 2015-12-24 | 답변완료 |
| 1) 노트북 140만원짜리를 인터넷으로 구입. 법인카드 결제.
-부가세 공제 안받을시 : 일반전표 비품 1,400,000 / 미지급카드 1,400,000
-부가세 공제 받을시 : 매입전표 비품 1,272,727 부가세 127,272 / 미지급카드 1,400,000
위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든 비품 계정으로 처리된 .. |
| 20,092 |
법인에서 제3자에게 대여 |
법인세 |
ycdi0*** | 2015-12-24 | 답변완료 |
| 제조를 하는 법인입니다.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5,00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대여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개인에게 했고, 금리를 1%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원천세를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위탁서를 쓰고 법인이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 가능.. |
| 20,091 |
자사주매입 소각 |
법인세 |
eunyups*** | 2015-12-24 | 답변완료 |
| 안녕하십니까. 국내비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처리하려고 합니다.
질문① 자사주소각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② 그리고 자사주 소각 시,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은 무엇이며 50%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와 기타주주들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무엇인가.. |
| 20,090 |
재문의드립니다. |
법인세 |
jk0*** | 2015-12-24 | 답변완료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영리법인(종교)이며 수익사업인 추모공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추모공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마을에 지역발전후원금으로 5천만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며 매년 3백만원씩 지급하기로.. |
| 20,089 |
개인연금 소득공제 |
결산 |
dlstjddla1*** | 2015-12-24 | 답변완료 |
| 개인연금저축에 2015년12월 가입하였습니다.
사업은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
| 20,088 |
부가가치세 가산세 |
부가가치세 |
iwols*** | 2015-12-24 | 답변완료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하고 지연발급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 20,087 |
면세품을 지출증빙(현금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
증빙 |
eomxo*** | 2015-12-24 | 답변완료 |
| 면세품을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면세품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고 법인세할때 경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신고할때 꼭 넣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0,086 |
유형자산 취득시 계정과목 관련하여.. |
자산관리 |
kak*** | 2015-12-23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형자산의 계정과목과 관련해서 판단이 너무 헷갈려서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통신서버(하드웨어)의 경우 일반 사무행정용 말고
재화를 생산하는 기계장치와 그 부대설비들을 제어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는데요
계정분류와 관련해서 조금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 |
| 20,085 |
유형자산 취득원가 관련.. |
결산 |
kak*** | 2015-12-23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회계 초짜인데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에 여쭙고자하는 것은 유형자산 취득시 취득금액을 산정하는 문제인데요 그 전에 오늘 질문 드리고 답변해주셨던 것 중에 조금 다시 여쭙고자 하는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에 다시 글을 다 풀어쓰면 너무 길어지고 난.. |
| 20,084 |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 |
결산 |
she1*** | 2015-12-23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수입금액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20,083 |
근로소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
fi*** | 2015-12-23 | 답변완료 |
|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는 싱가폴이구요.
몇년간 취업비자로 일을 할 예정인데
싱가폴에서만 세금신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 신고를 안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0,082 |
추가질문... |
종합소득세 |
calling*** | 2015-12-23 | 답변완료 |
| 앞에 질문드렸었는데요 궁금한게 더 생겨서 질문합니다.
1. 총 소득금액이 4200만원+2025만원=6225만원인데 그럼 의료보험부담료는
6225/12*9% =대략 466,875원씩 매월 납부하게 되는건지요??
2. 이건 만약에 사항으로 물어보는건데요(불가능하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에 근로소득을을 합산하지 않.. |
| 20,081 |
근로소득/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
eunyups*** | 2015-12-23 | 답변완료 |
| 안녕하십니까.
스톡옵션을 퇴직 전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세율: 최고 38%)이고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세율: 22%)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좋은건가요?
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20,080 |
유형자산 취득시 계정과목 관련.. |
계정과목 |
kak*** | 2015-12-23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형자산의 계정과목과 관련해서 판단이 너무 헷갈려서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통신서버(하드웨어)의 경우 일반 사무행정용 말고
재화를 생산하는 기계장치와 그 부대설비들을 제어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는데요
계정분류와 관련해서 조금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