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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자가공급시 분개처리(면세전용) |
차량운반구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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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이란
회사가 매출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공급받는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즉,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부가세예수금이라고 하며, 그 유형은 일반 상거래에서의 매출, 비유동자산의 매각, 선수금의 수령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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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의 전용시 분개처리(1) |
차량운반구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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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이란
회사가 매출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공급받는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즉,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부가세예수금이라고 하며, 그 유형은 일반 상거래에서의 매출, 비유동자산의 매각, 선수금의 수령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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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만기수익자가 회사인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금금의 전표분개 |
잡이익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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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험의 회계처리
만기수익자
보험구분
회계처리
보험료 납부시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수령시
임직원
저축성 보험(적립식보험료)
·저축성보험인지 보장성보험인지 또, 회계처리 내용(보험료,복리후생비,급여)에 관계없이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해야 함)·또한 임직원의 급여로 보는 보험료는 인건비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단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수익자가 임직원이므로 회사입장에서는 회계처리가 없음
보장성 보험(소멸성보험료)
회사
저축성 보험(적립식보험료)
(차) 장기성예금 ×× / (대) 현금 ××
(차) 현금 ×× / (대) 장기성예금 ×× 이자수익 ××
보장성 보험(소멸성보험료)
(차) 보험료 ×× / (대) 현금 ××
(차) 현금 ×× / (대) 잡이익 ××
회사 납부하는 보험종류별 회계처리
보험종류
계정과목
비고
자산(건물,기계장치 등) 취득시 보험
건물,기계장치 등
.. ... |
설명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생산한 재화를 광고선전용으로 배포한 경우 |
광고선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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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선전비란
광고선전비란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회사의 광고선전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 및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기증하는 기부금과는 구별된다.
구분
세무상처리
범위
지출상대방
업무관련성
불특정다수의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비용
불특정다수
관련성 있음
광고선전비
특정인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
특정인
관련성 있음
접대비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이 기증하는 금품
특정인
관련성 있음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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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
부가세예수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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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 이란
회사가 매출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공급받는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즉,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부가세예수금이라고 하며, 그 유형은 일반 상거래에서의 매출, 비유동자산의 매각, 선수금의 수령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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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회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시 |
세금과공과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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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공과란
세금과공과는 ⑴ 조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세금과 ⑵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 및 ⑶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과태료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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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외상대금과 그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
외상매입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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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대금과 그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물품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한 경우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했다가 차후에 대금 지급시 차변으로반제 처리합니다. 인터넷뱅킹시 지급한 이체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처리합니다.
지급수수료란 은행거래, 변호사비용, 공증 등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회계나 세무 감사수수료등 으로 지불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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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세무사에게 기장수수료 지급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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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에게 기장수수료 지급시
"지급수수료"는 주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복사기 유지보수비,송금수수료등
은행관련 수수료,세무.회계 기장료,법률 자문수수료,법무사수수료,감정수수료,신용카드
결제수수료,수입증지대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당월분 세무기장료 330,000원(V.A.T.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당월10자일자로
수취하여 당월 15일에 기장료 33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 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월 10일자 전표처리
차 변
대 변
지급수수료
300,000
미지급금
33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 당월 15일자 전표처리
차 변
대 변
.. ... |
설명 |
퀵서비스 이용시 |
운반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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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 이용시
퀵서비스 요금은 운반비로 계정처리를 하면됩니다.
퀵서비스요금이매일발생하고 월에 한번 합산해서 지급하는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수취해야 합니다.
운반비란 덤프 용달 사용비,지게차사용비,크레인 사용비 등 물건의 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처리하는계정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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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회사소유 차량의 수리비 지급시 |
수선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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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유 차량의 수리비 지급시
수선비 란 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다만 정상적 가동을 위한 원상회복이나 본래의 능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적인 지출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 종전에 주기적인 수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장래의 수선비소요액을 예측하여 수선비를 추정계상하고 이를 수선충당금의 과목으로 부채로 계상하면 수선충당금의 회계처리 대신에 종합검사나 분해 수리와 같은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자본적지출로 인식하여 관련 유형자산과는 구분가능한 별개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회계상으로도 관련 유형자산과는 상이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갖는 하나의 독립된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종전의 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을 폐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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