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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사례 |
소모성공구 구입시(저장품으로 자산처리후 결산시 사용분을 소모품비로 대체) 전표분개 |
저장품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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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소모성 공구 \1,200,000(부가세별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산시 소모성공구 중 사용분 \700,000을 소모품비로 대체하였다. |
사례 |
소모성기구 구입시(소모품비로 처리후 결산시 미사용분을 저장품으로 대체) 전표분개 |
소모품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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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소모성 기구 \1,200,000(부가세별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산시 소모성기구 중 미사용분 \500,000을 저장품으로 대체하였다. |
사례 |
매입한 상품의 값을 깎아주는 경우(매입할인)경우 전표분개 |
상품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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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거래처로부터 7월 14일 상품 2천만원(부가세별도)어치를 2/10,n/30 의 조건으로 구매하였다.
8월 1일 상품대금을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
사례 |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경우 전표분개 |
외상매입금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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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거래처로부터 7월 14일 상품 2천만원(부가세별도)어치 구매하였으나, 7월 16일 상품에 일부 불량이 있어서 2십만원만큼을 반품하였다. |
사례 |
위탁판매를 위한 적송품 에 관한 전표분개 |
상품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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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경리코리아는 상품 10,000,000 을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자에 적송하였다.운임료 5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적송품수량 :10개, 적송품단가 : 1백만원)
2**1.3.1 수탁자가 적송품 6개를 7,500,000(부가세별도)에 판매하였다.
2**1.3.31 수탁자가 위탁판매수수료 100,000(부가세별도)를 공제한 8,140,000을 송금하였다. |
사례 |
상품을 고객에게 증정한 경우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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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취득한 상품을 고객에게 증정하였다.(당해재화의 시가는 10만원 원가는 8만원이었다.) |
사례 |
결산시 상품계정과 관련한 매출원가 산출을 위한 수정분개시(3분법) 전표분개 |
상품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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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재고자산 수량결정법으로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3분법을 사용한다.
결산시 매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대체분개를 하였다.(기초상품: 3천만원, 당기매입상품: 2억원, 기말상품 : 2천5백만원) |
사례 |
상품매입시 전표분개 |
부가세예수금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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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상품 20,000,000 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부가가치세 별도) |
사례 |
퇴직보험에 가입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시 |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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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의 사무직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총액 2천만원 중 회사가 부담할 퇴직금 \12,000,000\12,000,000중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200,000을 공제한 \11,800,000을 보통예금통장으로 이체해주었고, 나머지는\8,000,000중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100,000을 공제한 \7,900,000은 보험회사에서 수령하였다.(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 :1천만원, 퇴직보험충당부채잔액:1천만원) |
사례 |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예치금을 납입한 경우 전표분개 |
퇴직보험예치금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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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2**1.7.10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1천만을 현금으로 납입하였다.(납부한 금액의 1%는 보험회사의 사업비에 충당함)
결산시 퇴직보험예치금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부채로 설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