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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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95 |
2016년 귀속 총 급여액 이 3,600,000만원 이면 연말정.. |
전표분개 |
cpf*** | 2017-01-17 | 답변완료 |
| 2016년 귀속 총 급여액 이 3,600,000만원 이면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
| 24,994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은 언제 재 정산 하는 겁니까.. |
전표분개 |
cpf*** | 2017-01-17 | 답변완료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은 언제 재 정산 하는 겁니까? |
| 24,993 |
법인은 꼭 등기를 해야 하나요? |
전표분개 |
cpf*** | 2017-01-17 | 답변완료 |
| 법인은 꼭 등기를 해야 하나요?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 24,992 |
안녕하세요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
sungh*** | 2017-01-17 | 답변완료 |
| 수고하십니다.
16.2월부터 호텔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는 2달정도면 끝나지만,
구청의 허가가 늦어지고 계속돼는 추가 공사및 조경(구청요청)
으로 12월25일지나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로인해 1월에 넘어서 공사가 완료됐고 기존 4억공사에서
2억은 16년도에 발급됐고 나머.. |
| 24,991 |
사압자등록증발급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 |
chanso*** | 2017-01-17 | 답변완료 |
|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장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조사업장을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주소지가 서로 다르지만 가까운곳에
두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조사업장을
일반과세사업자로 업태추가해서 제조를 추가해서
다시 일반과세사업자로 재발급가능한지의 여부 |
| 24,990 |
신용카드매출어대하여 |
부가가치세 |
chanso*** | 2017-01-17 | 답변완료 |
| 부가세신고시에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매출이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매출액이 포함되어서
표시되어있는곳도있고 부가세가 없는곳도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신용카드매출에는 총액만 나와있고 현금매출액만
부가세가 표시되어있음)
첫째질문요 신용카드매출을 과세매출부분.. |
| 24,989 |
질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
kms0*** | 2017-01-17 | 답변완료 |
| 부동산/임대 법인사업자입니다.
1. 3층에 임차인이 나가서 공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 철거및 복구공사(칸막이등 철거및 복구)를 했는데 비용이 공급가 6,000,000 부가세 600,000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계정과목은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요?
2. 하수관공사를 했습니다. 200,000에.. |
| 24,988 |
질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
kms0*** | 2017-01-16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 야유회 갈떄..봉고렌탈을 했습니다...렌탈료 공급가 250,000 부가세 25,000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
| 24,987 |
철스크랩계좌사용시 환급액에 대해서 |
부가가치세 |
como*** | 2017-01-16 | 답변완료 |
| 수고많으십니다.
이번부터 부가세신고서 구리계좌사용시 매입자특례기납부세액에
기재하는 금액이 구리나 고철매출시 매출액부가세예수금을 구리계좌에서
국고로 납부하였으므로 공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반대로 고철매입이 동시에 존재하는경우 상대방에게 고철대금을 입금하였는데
부가세만큼 매출처 구리.. |
| 24,986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제외 |
부가가치세 |
sejin*** | 2017-01-16 | 답변완료 |
| 부동산임대업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공과금수입 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작성시
수입금액제외 란에 [보증금이자 + 공과금수입] 합계를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 금액에 임대료수입+관리비수입+공과금수입을 다 합쳐서 입력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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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85 |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ycdi0*** | 2017-01-16 | 답변완료 |
| 간이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공급가액이 100,000원이고, 간주임대료 이자가 10,000원일때 과세표준으로 (100,000*12) + 10,000 으로 하면 되나요?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해야 할 듯한데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
| 24,984 |
문의드립니다. |
전표분개 |
zzongni*** | 2017-01-16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해결이 잘 안되어서요..
지금 처리하는 것을 정리하여 이미지 첨부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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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83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재문의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
dduck*** | 2017-01-16 | 답변완료 |
| 좀 전에 문의 드렸던 사항 재문의 드립니다.
계약 사항이 변경된 건이 1월에 발생한 경우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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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82 |
부가세 공제에 대해서 |
부가가치세 |
sakura11*** | 2017-01-16 | 답변완료 |
|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불공제 내역 선택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스타벅스 카드에 돈 입금한건 결제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업종에는 상품권판매로 뜹니다)
2.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600원 결제하신건이 있는데 업종은 종합병원으로
뜨면 병원이니깐 공제 받을수 없.. |
| 24,981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부가가치세 |
dduck*** | 2017-01-16 | 답변완료 |
| 작년 7월에 발행한 매출 건으로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된 건인데 중간에 계약 내용이 바뀌어 부득이하게 매출금액이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작년 10월 - 12월 기준으로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1월에 (-) 발행을 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