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분야 |
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25,055 |
재질문 |
전표분개 |
enff*** | 2017-01-19 | 답변완료 |
| 아..프로그램을 물어본것이 아니구요
전표입력에 관해 여쭤본겁니다..
1.카드사용내역 입력시 접대비,또 과세유형(간이,면세,비영리)는 일반전표로입력해도 되는건가요?면세현장에 투입된 비용이라서 카면으로 등록하는데 카면 입력시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전표로 위 항목처럼 입력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과세유형상관.. |
| 25,054 |
재질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
kms0*** | 2017-01-19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 야유회 갈떄..봉고렌탈을 했습니다...렌탈료 공급가 250,000 부가세 25,000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혹시 왜 공제가 되지 않나요? .. |
| 25,053 |
카드입력? |
부가가치세 |
enff*** | 2017-01-19 | 답변완료 |
| 갑자기 의문이 생경서 그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카드사용분 등록하다보면 카면,카과를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하잖아요 근데 둘다..카드승인조회를 하면 '과세유형'에 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면세사업자 등등 이렇게 있으면 간이,면세,비영리등은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고 처리하는걸로 그이외 법인사업자, 일반과세.. |
| 25,052 |
지게차 |
장부 |
cpf*** | 2017-01-19 | 답변완료 |
| 상황1
법인회사와 개인이 있습니다.
지게차가 3대가 법인 명의로 가입 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사 명의로 이 지게차 3대는 모두 캐피탈이 끼어 있습니다.
법인은 캐피탈을 법인통장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가 개인 통장에서 모두 중도상환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 |
| 25,051 |
질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
kms0*** | 2017-01-19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입니다.
매출처 A에게 납품하기 위해 저희 매입처B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매입처C(매출처 A의 거래처)에 바로 물건을 보냈습니다...매입처 C도 외국에 있기때문에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물건을 보냈습니다.(매출처에서 부탁을해서...)
매입처B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은 저희 구매비용이기때문에...외화송금.. |
| 25,050 |
질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
kms0*** | 2017-01-19 | 답변완료 |
|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3억이상이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안되는건가요? |
| 25,049 |
송년회 및 시무식 비용 부가세 공제 여부 |
부가가치세 |
kmmiso*** | 2017-01-19 | 답변완료 |
| 일반법인 입니다.
16년 **호텔에서 송년회 및 17년 시무식을 아래와 같이 하였을경우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한가요?
1. 전직원 및 직원가족(200명) 송년회비용
**호텔_20,000,000원-세금계산서 받음
2. 전직원 시무식비용_케잌 및 음료등 500,000
-세금계산서 받음 |
| 25,048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 |
sejin*** | 2017-01-18 | 답변완료 |
| 7~12월 매출, 매입액
공급가액 부가세
과세매출 300,000,000/ 30,000,000
면세매출 11,000,000/ 1,100,000
총매입 90,000,000 / 9,000,000
총매입중 공통매입금액 48,000,000 / 4,800,000
1)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야되나요?
2) 안분계산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니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 |
| 25,047 |
반찬가게 의제매입세액공제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 |
idan*** | 2017-01-18 | 답변완료 |
|
마트 안에서 반찬가게를 하는데
만들어서 팔고있습니다
이러면 8/108이 맞다 생각되는데
사업자 업종코드가 522063 소매업/ 음식료품제판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의제매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 25,046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
mmm*** | 2017-01-18 | 답변완료 |
| 공급자가 도소매업 법인사업자인 경우
공급받는자가 신용카드로 결제시
해당 신용카드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줘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 25,045 |
외화환산차익,외환차익의 인식 |
결산 |
kumpo*** | 2017-01-18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외환환산차익 및 외환차익 인식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외화매출 중 외환차익은 년도 중 발생시 매출 05.31 (기준1,100) / 입금시 06.10(기준 1,120)
>입금 기준으로 환차익을 잡아 외화예금통장에 입금처리 했습니다.
외환환산이익은 12.31기준환율로 외화예금 및 외화매출부분을 환산하.. |
| 25,044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건 |
부가가치세 |
gini2*** | 2017-01-18 | 답변완료 |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이상인곳은 2016년도부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약국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안되나요? |
| 25,043 |
법인회사에요 |
계정과목 |
cpf*** | 2017-01-18 | 답변완료 |
| 법인회사에요
캐피탈이 있었는데 다 상환했어요
그런데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간게 아니고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돈이 나갔거든요
그럼 장부에 회계처리 할 때 단기차입금/현금 처리 해야 하는 거죠?
그럼 근거 없이 돈이 나간걸로 해서 가지급금 처리 해야 하나요? |
| 25,04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말정산 |
ec*** | 2017-01-18 | 답변완료 |
| 당사 근로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입조건이 대표자일경우에 가입이 되잖아요.
타법인의 대표자로 되어있어서 가입한 건인데 당법인 연말정산시 공제적용을 받아도되나요?
2015년 12월 29일에 가입하여 개정규정 적용을 받지 않음.
1. 만약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하다면 월 25.. |
| 25,041 |
질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
kms0*** | 2017-01-18 | 답변완료 |
| 법인건설회사입니다.. 현장에 임시 사무실공사를 했습니다..공사가 끝나면 임시사무실철거를 할겁니다…
임시 사무실공사비용으로 5,000,000에 부가세 500,000이 끊겼는데요…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거죠? 계정과목이 무엇이 적절한가요? 이건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하면 안되는것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