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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토지 이전과 관련된 등록세,법무사 수수료 등 납부시 전표분개 |
토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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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란
토지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취득한 점포, 공장, 창고 등의 용지를 구입한 때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의 매입대금에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부동산중개수수료,법무사수수료, 등기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의 사용을 주목적으로 한 토지위의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나 새로운 건축물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따르는 비용은 철거시점에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① 건설업 등이 건설,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이다.②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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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보통예금통장에서 현금시재 인출시 전표분개 |
현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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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이란
가장 일반적인 예금으로서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이다.당좌예금과 같이 현금출납을 은행에 대행시키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표 ·어음에 의한 인출도 할 수 없다.
보통예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보통예금 통장별로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별 거래대장(거래처원장)을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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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보통예금 이자수취시 전표분개 |
보통예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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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이란
가장 일반적인 예금으로서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이다.당좌예금과 같이 현금출납을 은행에 대행시키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표 ·어음에 의한 인출도 할 수 없다.
보통예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보통예금 통장별로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별 거래대장(거래처원장)을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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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위해 보통예금에서 인출시 전표분개 |
외상매입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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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이란
가장 일반적인 예금으로서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이다.당좌예금과 같이 현금출납을 은행에 대행시키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표 ·어음에 의한 인출도 할 수 없다.
보통예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보통예금 통장별로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별 거래대장(거래처원장)을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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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외상매입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외상매입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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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이란
가장 일반적인 예금으로서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이다.당좌예금과 같이 현금출납을 은행에 대행시키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표 ·어음에 의한 인출도 할 수 없다.
보통예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보통예금 통장별로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별 거래대장(거래처원장)을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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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원재료를 구입 후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전표분개 |
원재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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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수표의 발행
실제의 발행일보다 장래의 어느 일자를 발행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로 연수표라고도 한다. 선일자수표의 발행하는 경우 당좌예금의 감소가 아니라 지급어음계정으로 처리하는것이 실무상 관행이다.단, 유형자산 매입 등으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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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좌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지급어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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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예금이란
수표나 어음을 지불하기 위해 개설하는 예금을 말한다.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는 회사는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여야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액은 당좌예금에서 인출된다.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예금 계약을 맺음으로서,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무이자·무통장 은행예금이다.
기업이 은행과 당좌계약을 맺으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할 때 사용하는 당좌예금 입금표와 예금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수표용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당좌계약을 체결하면 대금 결제 시 일일이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취급에 따른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즉, 당좌예금을 인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표를 사용하므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과 같이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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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자동차 보험료 환급시 |
보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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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란
보험료란 회사의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화재 내지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 판매와 관련된 보험료, 취득 후 보관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및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말한다. 따라서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 중 판매와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기업주부담분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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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창업전 지출비용 분개 |
창업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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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비란
창업비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회사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 법무사수수료, 설립등기비용,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말한다. 창업비는 당기비용 처리하면 된다.
차 변
대 변
지급수수료(법무사수수료 등)
×××
현금
×××
세금과공과(등록세,인지대 등)
×××
주식할인발행차금(주권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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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에어컨 구매시 |
비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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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이란
공장 및 본사의 사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책상, 의자, 책장, 에어컨, 냉장고, TV, 정수기 등을 말한다.
비품 중 그 취득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비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등 복잡한 회계처리를 해야하므로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취득시점에 소모품비 등으로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규정은 세법상 규정으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선택사항이다.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비품
· 소모품비 : 청소용구 및 쓰레기봉투 등, 사무실과 관련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비품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인 것
· 사무용품비 : 문구, 복사지, 노트 , 비품(컴퓨터, 복사기, 프린트기, 스캐너 등)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
· 비품 :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등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구분
계정과목
세법
100만원₁초과시
비품
100만원 이하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기업회계기준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발비
구입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