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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제품을 거래처에 외상매출한 경우 전표분개 |
외상매출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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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나중에 받기로 한 채권을 말한다.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거래처별 원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매출할인·매출에누리·메출환입, 판매장려금
①매출할인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전에는 매출할인을 지급이자의 성격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개정되었다.
②매출에누리
상품의 파손이나 결함으로 값을 깎아주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③매출환입
매출한 상품이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반품되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④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의 일종으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장려금을 말한다.
판매가격을 인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 등이 판매된 후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매출에누리와는 성격이 다르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후의 매출수정이라는 견해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단, 일정기가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은 판.. ... |
설명 |
금융기관으로 부터 운영자금 차입시 |
보통예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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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이란
차입금 중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장기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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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외상매출금 착오 입금 전표분개 |
당좌예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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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이란
가수금이란 미결산 계정의 일종으로 현금 등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처리할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 이들이 확정될 때 까지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계정이다.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반대되는 계정과목으로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할 금전 등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기업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일시 빌려준 금전을 말한다.
가수금 및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과목으로 결산시에는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후,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 가지급금은 단기대여금 등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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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가수금 입금시 전표분개 |
보통예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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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이란
가수금이란 미결산 계정의 일종으로 현금 등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처리할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 이들이 확정될 때 까지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계정이다.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반대되는 계정과목으로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할 금전 등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기업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일시 빌려준 금전을 말한다.
가수금 및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과목으로 결산시에는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후,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 가지급금은 단기대여금 등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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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지급어음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 전표분개 |
당좌예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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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어음 이란
지급어음이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지급어음은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상업어음만을 의미한다. 단순히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은 금융어음 또는 융통어음이라 부르고 단기(어음)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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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상품을 고객에게 증정한 경우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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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도착하지 않은)상품, 적송품(판매를 위탁한 상품) 등을 말하고,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도 상품에 포함된다
*미착상품미착상품이란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운송중에 있거나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실물이 회사에 입고되지 않은 상품으로 주로 수입상품에 해당된다.수입상품의 경우 수입물품이 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 소요되는 수입상품 결제대금, 관세, 통관수수료, 하역료, 창고료 등 수입상품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미착상품으로 계상한 다음 창고입고시 상품(원재료) 계정으로 대체처리한다.
*적송품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할 목적으로 발송한 상품을 적송품이라 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 내에 보관 중인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송품계정을 설정하고 상품을 적송한 때에는 그 상품의 매입원가와 발송에 따른 제비용을 합하여 차변에 기록하였다가 적송품의 판매가 완료되어 수탁자로부터 매출계산서를 받은 날에.. ... |
설명 |
장기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한 경우 전표분개 |
보통예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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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타사에 자금을 대여주었을 경우 전표분개 |
장기대여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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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대여금이란
장기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채권 중에서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상환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다.
대여금은 회수기한이 1년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단기대여금(당좌자산)과 장기대여금(투자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1년 이내라는 것은 계약시점에서 1년이 아니고 결산시점에서 볼 때 1년 이내에 현금회수가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시점에서는 회수일이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므로 장기대여금으로 분개하였더라도 결산일 현재 회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대여금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또, 장기대여금의 경우에도 분할하여 상환하는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회수분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금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대표이사, 임원,
직원 등에게 자금을 일시 대여하는 거래는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대여금은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대여된.. ... |
설명 |
만기 3년인 정기예금 가입시 전표분개 |
장기성예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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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성예금이란
예금계약의 만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예금이다. 만약 사용에 제한이 있는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장부나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고 결산서류에서 주석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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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회계프로그램 매입시 전표분개 |
부가세대급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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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이란
종전에는 소프트웨어를 기업회계기준에서 개발비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소프트웨어(무형자산)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체개발시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개발비로 처리하고, 구입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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