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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신문구독료 납부시 전표분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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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납부시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한다.
신문구독료, 월간잡지 구독료 등을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로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신문대금은 면세이므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지로영수증은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계산서 서식(지로영수증 등)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설명 |
회사명판용 고무인과 대표이사 도장 제작시 전표분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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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판용 고무인과 대표이사 도장 제작비용은 도서인쇄비로 처리한다. 지출건당 3만원(2008년 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 초과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도서 구입시 전표분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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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 경우 도서인쇄비로 처리한다.
도서는 면세이므로 지출건당 3만원 초과시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된다.
단, 인터넷·PC통신·TV홈쇼핑에서 구매한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의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
설명 |
인쇄·복사비용 및 제본비용 지출시 전표분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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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복사비용 및 제본비용 지출시 도서인쇄비로 처리한다.
인쇄, 복사비용등은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지출건당 3만원(2008년 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임직원 명함 제작시 전표분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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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명함제작비용은 도서인쇄비로 처리한다. 지출건당 3만원 초과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전표분개 |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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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기말매출채권 중 회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금액에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개별분석 및 과거경험율에 의하지만 실무상 세무상한도와 일치시키기 위해 채권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
설명 |
불우이웃돕기 성금 송금시 전표분개 |
기부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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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일정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증빙으로는 해당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보관하면 된다. |
설명 |
수재의연금 송금시 전표분개 |
기부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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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재의연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수재의연금은 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증빙으로는 해당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보관하면 된다.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므로 사업과 관계가 있는 거래처에게 지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접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
설명 |
작업기계 구입비용 및 설치비용과 운반비 지급시 전표분개 |
기계장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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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일시적으로 강사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강사료 지급시(기타소득세 징수) 전표분개 |
교육훈련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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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강사활동을 하는 개인이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회사가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총금액은 교육훈련비로, 기타소득세(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개인자격으로 하는 강사중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사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소득세(지급액의 3.3%)를, 일시적으로 강사활동을 하는 자는 기타소득세(지급액의 4.4%)를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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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은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지급금액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지급금액 - (지급금액 ×80%)] × 22%(주민세 포함) = 지급금액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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