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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건물(공장,사옥등)신축에 따른 토지측량비 지급시 전표분개 |
건설중인자산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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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측량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다. 즉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건물이 완성된 시점 "건물"로 대체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상태이므로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
설명 |
전기 감가상각비를 이중 계상한 경우 전표분개 |
전기오류수정 이익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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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감가상각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이익이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단 중대한 오류인 경우는 소급법을 적용하여 당초 회계기간의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전기 제무제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
설명 |
사무실 전기요금 납부시 전표분개 |
수도광열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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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 수취시 고지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수도광열비로 처리하고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전기요금 납부시 미지급비용을 반제처리하면 되며, 원단위 미만 절사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된다.
①
전기요금 고지서 수취시 회계처리(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함)
차변)
수도광열비
xxx
대변)
미지급비용
xxx
부가세대급금
xxx
②
전기요요금 실제 납부(자동이체)시 회계처리
차변)
미지급비용
xxx
대변)
보통예금
xxx
잡이익
xxx
그러나 실무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경우라면 전기요금 고지서 작성일자에 별도로 전표작성을 하지않고, 납부일(자동이체)에만 전표처리 해도 된다.
차변)
수도광열비
xxx
대변)
보통예.. ... |
설명 |
사무실 상하수도 요금 납부시 전표분개 |
수도광열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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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면 된다.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면세재화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건물주가 받아간 상하수도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주에게서 받은 상하수도요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
설명 |
사무실 난방을 위한 석유구입시 전표분개 |
수도광열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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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사용할 난방용 석유(경유) 구입비용은 수도광열비로 처리한다. 난방용 석유(경유) 구입비용이 3만원(부가세포함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종업원 기숙사(숙소) 전기요금 납부시 전표분개 |
수도광열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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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면 된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증빙으로 첨부하면 되고 ,고지서 명의는 개인명의이든지 회사명의이든지 관계는 없다. 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된 회사명의 고지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사택의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납부시 전표분개 |
직원급여(급료 및 임금)이란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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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의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사택을 제공받은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적인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을 회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 동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급여에 해당되므로 증빙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관 하면 된다. |
설명 |
제품(프로그램) 매뉴얼(설명서) 제작시 전표분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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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프로그램 등) 매뉴얼(설명서) 제작비용 송금시 도서인쇄비로 처리한다.
도서인쇄비란 도서구입 및 각종 인쇄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신문구독료, 잡지구독료, 관보구독료, 도서구입대, 고무인 및 도장제작비, 명함제작비, 사진현상비용, 인터넷사이트 정보이용료, 인쇄대,복사대 등이 있다. |
설명 |
인터넷에서 전자북(E북,E-BOOK)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경우 전표분개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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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으로 필요한 전자책(E북, E-BOOK)을 구입한 경우 도서인쇄비로 처리한다.
전자책(E-BOOK) 이란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책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가공되어 각종 전자적 기기(컴퓨터, PDA, e-Book 전용단말기 등)를 통해 볼 수 있는 책을 말한다
전자책(E북, E-BOOK)도 도서처럼 면세재화로 지출건당 3만원(2008년 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초과시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된다. 단 인터넷·PC통신·TV홈쇼핑에서 구매한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의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
설명 |
인터넷 정보이용료 지출시 전표분게 |
도서인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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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참조목적으로 회계,세금관련 사이트에 가입하고 정보이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도서인쇄비로 처리한다. 지출건당 3만원 초과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