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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전표분개 |
광고선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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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자에세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경품이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첨권 등을 교부한 다음 추첨에서 당첨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경품은 경품수령자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경품제공자는 경품 제공시 경품가액의 22%(주민세포함)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이거나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해야 한다.
상품권은 상품 등과 교환할 수 있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경품지급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즉 상품권은 화폐대용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된다. 단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는 경우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 ... |
설명 |
지급어음을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당좌예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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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좌예금에서 동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당좌예금으로 처리한다.
당좌예금이란 수표나 어음을 발행·지불하기 위해 개설하는 예금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까지 잔액 없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당좌차월이라 한다. 당좌차월은 임시계정으로 기말결산시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설명 |
공장에서 사용할 드릴,측정공구,전압기,속도계 등을 구입한 경우 전표분개 |
공구와기구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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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사용할 공구 구입시는 "공구와기구"로 처리한다. 단, 금액이 소액이거나 사용기한이 단기(1년미만)인 경우는 소모품비로 하여 비용처리 하여도 된다. |
설명 |
개인이 임의로 조직한 조합에 회비를 송금한 경우 전표분개 |
기부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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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임의로 조직한 조합에 회비를 지급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임의조직단체에 대한 회비는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일정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증빙으로는 해당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보관하면 된다.
단 법인단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에 대한 일반회비는 세금과공과로, 법인단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에 대한 특별회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설명 |
해외연수비용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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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연수비용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처리한다.
해외연수가 업무관련 세미나참석 등 교육목적의 연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갑근세 원천징수 없이 비용처리 가능하나 직원 포상 차원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는 실질이 급여에 해당되므로 계정과목 처리에 관계없이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설명 |
세미나 참가비를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교육훈련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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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세미나 참가비용을 지급한 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한다. 세미나 참가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될것이다. |
설명 |
학원에 소속된 외부강사에세 강사료 지급시(강사료가 학원에 귀속) 전표분개 |
교육훈련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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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소속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신입사원 대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한다. 외부강사가 학원에 소속된 자이며, 강사료가 당해 학원에 귀속되는 경우이므로 학원(면세사업자임)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제품 소개용 카달로그(카다로그),전단지 제작시 전표분개 |
광고선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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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내·홍보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나누어주는 카달로그(카다로그)와 전단지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제품안내·홍보를 위해 설명용 카달로그(카다로그) 또는 전단지를 행인을 대상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 카달로그(카다로그)등이 제품 사용설명서 등 제품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것이라면 제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즉 제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
설명 |
회사 간판 제작시 전표분개 |
광고선전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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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판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실무상 간판 제작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품으로 처리하여 매년 감가상각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광고선전비로 당기 비용 처리한다. 단 100만원 기준은 세법상 기준으로 받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사옥 인테리어 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구축물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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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의 인테리어비용 지급시 그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 유형자산 항목인 구축물 또는 비품으로 처리한다. 인테리어비용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한다.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