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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유상증자시 전표분개 |
자본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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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대금을 납입받는 경우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 자본금,자본금의 증자등은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자본금 등기가 완료되고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을 때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자본의 증자는 유상증자(실질적 증자)와 무상증자(형식적 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란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대금을 납입 받음으로써 자산의 증가와 함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질적 증자를 말하고,무상증자란 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전입된 금액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실질자산의 증가는 없고 잉여금과 자본금이 서로 자리만 교환하여 전반적인 재산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본거래로 형식적증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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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물품 제공전에 그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전표분개 |
선수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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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상품, 제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관세환급금 수령시 전표분개 |
관세환급금(제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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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한 관세가 이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관세환급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사무실 오픈 고사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잡손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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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오픈시 고사비용(떡, 술, 돼지머리 등)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회사 고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돼지머리,술,떡,접시,음료,다과등의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임직원들과 이루어진 개업행사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거래처 및 외부인사를 위한 개업행사라면 "접대비"로 처리 하면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고사비용은 통상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거나 그 금액이 크지않고 중요하지 않으므로 "잡손실"로 처리한다.
고사와 관련하여 구입한 돼지머리, 술, 떡,접시, 음료, 다과등의 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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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판매제품의 A/S등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표분개 |
잡손실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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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한 후, 판매제품의 A/S등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할 필요는 없으나 합의금,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소비자 합의서나 통장송금내역서등을 증빙으로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
설명 |
외상판매금액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전표분개 |
받을어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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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외상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면 된다.
받을어음이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약속어음 ·환어음 등의 어음채권은 모두 받을어음이라는 과목으로 처리되며, 상거래 이외의 원인으로 발행된 금융어음은 이를 이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기채권으로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
또 받을어음은 만기일 전에 어음할인 제도를 통해서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다. |
설명 |
법인차량운반구를 외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전표분개 |
미지급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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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차후 대금을 지급할 때 미지급금을 반제처리하면 된다. |
설명 |
결산시 이자수익에 대한 미수수익 계상시 전표분개 |
미수수익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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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예금이자 중 기간경과분 미수령한 이자가 있는 경우 미수수익가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전표분개 |
미수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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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외상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며, 여기서는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표분개 |
미수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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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환급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 동 환급액은 회사에서 우선 종업원에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과세관청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을 하거나 환급신청후 환급 받는다.
종업원에게 미리 지급하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2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갑근세및주민세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액 합계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