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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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등록일 |
답변 |
| 36,663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3 | 답변완료 |
| 1. 조합원 또는 분양권과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총 2채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1주택으로 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조합원 또는 분양권 금액한도 4억이하여야 하나요?
2. 조합원 또는 분양권과 월세를 살고 있다면….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때도 조합원 또는 분양권 금액한도.. |
| 36,662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3 | 답변완료 |
| 1. 근로자 연말정산시 조합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은 1주택으로 보나요?
조합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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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61 |
감가상각의제 문의드립니다. |
결산 |
dai*** | 2019-02-13 | 답변완료 |
| 1)법인세 감면을 받은경우, 감가상각비가 2,000,000원인경우 장부에(결산조정)에 반영하지 않은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에의해 감가상각을 한것으로보고 끝난건가요?
2)결산조정에서 2,000,000원을 반영하면 세무조정은 안해도 되나요?
3)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2,000,000원을 세무조정한다면 유보로하고 다음해에 유보.. |
| 36,660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3 | 답변완료 |
| 맞벌이입니다..
저는 저만 연말정산하고,,,,남편은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제돈으로 남편과 자녀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배우자공제를 안받고 자녀공제를 안받지만….제가 지출한 남편의료비와 자녀의료비 그리고 자녀교육비는 제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부양가족 부모님이 18.. |
| 36,659 |
기타비유동자산 |
결산 |
ty8*** | 2019-02-13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외상매출금과 장기받을어음을 기타비유동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나요? 만약, 분류할 수 있다면
장기외상매출금과 장기받을어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 36,658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3 | 답변완료 |
| 48년생 부모님..부양가족 공제는 되는걸로 아는데요…?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총 공제금액이 어떻해 되나요? |
| 36,657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3 | 답변완료 |
| 97년 3월생인 자녀==>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
| 36,656 |
기계 판매시 도비비용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수 있는지.. |
계정과목 |
jhmin*** | 2019-02-13 | 답변완료 |
| 이번에 회사에서 A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를 수리해서
B회사에 판매하는데요. 본사에서 B사로 기계를 운반할때
드는 도비비용을 판매하는 기계가액에 포함시켜서 전표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운반비나 지급수수료 말고 다른 계정을 사용할수도 있나요?
가능하면 B회사에 기계를 판매시 회계상 저희 회.. |
| 36,655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3 | 답변완료 |
| 맞벌이입니다.
본인은 자녀들을 공제안하고…남편은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배우자공제를 안하고 자녀공제도 받지 않는 제가….남편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자녀들의료비랑 교육비만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제가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받는 대신 ..남편은 의료비나 교육.. |
| 36,654 |
월세세액공제 |
연말정산 |
kym*** | 2019-02-13 | 답변완료 |
| 2018.10월까지 월세를 살았습니다(공제요건충족)
11월에 새로 입주를 해서 1주택자가(세대주)가 되었습니다
10월까지 납부한 월세를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지요
11월부터 장기주택이자상환도 있는데 둘다 공제하는건 안되는거잖아요
그럼 장기주택공제만 가능하고 월세공제는 안되는거지요? |
| 36,653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3 | 답변완료 |
| 연말정산시 자녀분이 해외에 취직을 하여서..국내에선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자녀명의로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부분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국내에선 자녀가 해외에 취직한 관계로 수입이 없습니다. |
| 36,652 |
음식점 위탁운영 관련 재질의 |
부가가치세 |
mhj*** | 2019-02-13 | 답변완료 |
| 매출인식 부분에 대해 재질의합니다.
외식프랜차이즈 본사_이하 본사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_이하 가맹점
백화점_이하 백화점
라고 했을 때,
고객이 음식구매를 하고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매출은 백화점의 매출로 인식이 되고,
본사는 백화점에서 백화점 수수료 수익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 |
| 36,651 |
11월 말 법인 문의 |
원천징수 |
tax*** | 2019-02-13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11월 말 법인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시 11월 말 법인이라 할지라도
2018년 1월-12월 자료로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기수가 1-11월 , 12월이 다른데
1-11월에 해당하는 기수로 1-12월 지급조서 제출하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36,650 |
비영리법인 원천 건 문의입니다. |
원천징수 |
tax*** | 2019-02-13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원천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2월부터 비영리 법인을 맡게 되었는데
원천 신고 관련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비영리법인만이 처리해야하는 신고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36,649 |
안녕하세요. |
장부 |
rai*** | 2019-02-13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본점A에서 지점사업자B의 상품을 임의로 가져가서 C업체로 매출했습니다.
즉, 지점B의 재고를 세금계산서 등 거래없이 본점A가 빌려간 형태로
타 업체에 팔았다는 얘긴대요~
본지점 처리하려고 하니,
1) 총괄납부신청도 안되있고, 본점(제조), 지점(식당) 업태가 다른데다
지점이 식당이라 도소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