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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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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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36,693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4 | 답변완료 |
| 장애인은 나이제한없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 장애인까지 공제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총공제금액이 어떻해 되나요? |
| 36,692 |
자본 분개 |
결산 |
ty8*** | 2019-0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1. 현금흐름표 작성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감소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에 포함되는 '사채의 증가'로 분류하나요?
2. 법인A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주식 10,000주(보통주 액면 @₩5,000)를 1주당 ₩3,000에 할인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예입(하나은.. |
| 36,691 |
무상으로 받은비품 |
결산 |
gksmf*** | 2019-0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서비스업인 법인회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상으로 공기구 비품을 받았을때 회계처리와 감감상각하는 방법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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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90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4 | 답변완료 |
| 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중복 공제 되나요?
연금저축 급여한도나 무주택등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는 무조건 공제가능한가요? |
| 36,689 |
해외거래처에 착오로 인해 이중 지급 |
계정과목 |
sem0*** | 2019-0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중국 거래처에 쌤플대금을 착오로 인해 2번 지급이 됐습니다.
돌려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아직까지 미입금된 상황입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정과목 등
현재는 가지급금으로 잡아놨는데 왠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야할것만 같아서... |
| 36,688 |
감가상각 |
법인세 |
sem0*** | 2019-0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 감가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가상각시 결손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지 않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감가상각을 할 경우와 안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2.2019년도 결산시 2018년도 감가상각 하지 않는 부분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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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87 |
직원에게 자금 대여 후 퇴직했을 경우 |
법인세 |
sem0*** | 2019-0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7년도에 직원에게 5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했으며 2017년도말로 퇴직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직원에게 소득처분하여 연말정산으로 끝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인정이자 부.. |
| 36,686 |
사업자등록시 과,면세 구분 질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
tpghksdl*** | 2019-0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거래처중 사업자등록의 이슈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주로 하는 업종이 <특수체육>,<장애인스포츠> 이런것인데요~
면세사업으로 냈더니 세무서에서는 해당업종은 면세불가라고 과세로 발급을 해줬습니다.
1. 제가 알기론 유아체육도 면세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의 업종이 면세로 .. |
| 36,685 |
월세액 계약건 |
연말정산 |
jhk54*** | 2019-02-14 | 답변완료 |
|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세액 계약(부산)이 있었고 해당 기간 전부 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 광주로 오게 되면서, 월세액 계약을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새로 하였습니다. 현재 광주 계약 역시 9월부터 12월의 돈을 전부 납부한 상태입니다.
등본 초본을 떼면, 2018년 3월에는 부산 - 2018년 9월에는.. |
| 36,684 |
질문입니다. |
연말정산 |
kms0*** | 2019-02-14 | 답변완료 |
| 부모님 공제시…
1958년은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되나요?
1959년은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되나요?
배우자공제는 나이제한은 없나요?
자녀나이가 20세가 초과되어서 부양가족공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부금공제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등 공제 가능한가요?
97년생 장애인은 부양가족공제.. |
| 36,683 |
이자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 |
kym*** | 2019-02-14 | 답변완료 |
| 1.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3호 서식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9월말 결산 법인입니다 회계기간은 2017.10.01-2018.09.30
비영대금이자 25%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22번 지급대상 기간의 기간을 2018.01.01-08.14로 해야할지..
2017.10.01-2018.08.14로해야 할지 결산시 과세기간과
원천.. |
| 36,682 |
내용연수 선택시 업종명 |
결산 |
ty8*** | 2019-0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첨부된 그림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제조법인의 회계프로그램에서
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그림에 나오는 '구분, 업종대분류, 종류및업종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36,681 |
현금흐름표 항목 |
결산 |
ty8*** | 2019-02-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한 현금흐름표 작성법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주임종단기채권의 증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항목인가요?
2. 당좌자산인 단기금융상품의 증가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항목인가요?
3.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금액은.. |
| 36,680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도서구입비 공제 어떻게 하죠.. |
연말정산 |
yujih*** | 2019-02-14 | 답변완료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도서공연비 이용분에 대해선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공연비금액만큼
아예 공제가 안되게 입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안되는 도서공연비금액을 신용카드란에 넣어서
신용카드공제로 할 수 있는 건.. |
| 36,679 |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분개 문의 |
전표분개 |
ssd*** | 2019-02-14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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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품매출의 중도금 개념으로 선수금을 받고
거래처에서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상품매출로 인식하여 분개를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되나요?
(차) 외상매출금 (대)상품매출
(대)부가세예수금
잔금은 상품이 인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