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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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37,338 |
질문입니다 |
법인세 |
kms0*** | 2019-03-15 | 답변완료 |
| 매도가능증권은 시산표상 어디에 올라가야 하나요? 감가상각등하곤 상관이 없나요? |
| 37,337 |
회사 합병으로 인한 폐업 문의 |
부가가치세 |
dduck*** | 2019-03-15 | 답변완료 |
| 회사 합병과 관련된 추가 문의 드립니다.2월 1일 A법인과 B법인의 합병으로 최종적으로 A법인이 남고 B법인은 폐업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인 등기 상의 합병은 2월 1일에 되어 등기상의 B법인은 청산이 되었지만 실제로 세무서에는 폐업 신고 전입니다.B법인의 폐업 시 2월 1일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B법인.. |
| 37,336 |
의료컨설팅 및 해외파견수수료수입 |
부가가치세 |
lmy2*** | 2019-03-15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부가세과세대상인 성형외과 의료기관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란 법률"에 의거 해외의료진출을 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컨설팅 제공 및 협업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기관에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자.. |
| 37,335 |
대납 재질의요 |
법인세 |
hks1*** | 2019-03-15 | 답변완료 |
| 법인에서 납부를 해줄 경우 입니다 |
| 37,334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문의 |
법인세 |
ey11*** | 2019-03-15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18년도 렌트차량중 해지를하여 해지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이비용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으로 보아
서식작성에 금액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37,333 |
고용증대세액, 사회보험세액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
법인세 |
sam*** | 2019-03-15 | 답변완료 |
|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 사회보험세액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2018년 귀속 신규 법인입니다.
이 경우 다른 조건이 세액공제요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업종,규모)이라면
전년대비 신규인원은 모든 근로자이니까, 근로자 모든 인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 사회보험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 |
| 37,332 |
대납 |
법인세 |
hks1*** | 2019-03-15 | 답변완료 |
| 질의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법인/토지 매각 기획부동산/
매각시 매수인 취등록세를 대납해주었습니다.
지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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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31 |
세법과 회계기준 개정 |
법인세 |
ty8*** | 2019-03-15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1.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고려하여, 개정이 되더라도 6월 이후에 개정되나요?
2.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개정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3.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은 개정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 37,330 |
외화현금의 외화평가 |
전표분개 |
n*** | 2019-03-15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연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외화현금도 외화평가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말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출장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외화이고 언제 환전을 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USD 400.00
JPY 300,000
이런경우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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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29 |
전기 부채과다계상을 당기 전기오류수정이익 처리방법.. |
계정과목 |
nimi*** | 2019-03-15 | 답변완료 |
| 1. 사실관계
- 전기에 지급된 급여가 장부상 반영되지 않고 미지급급여로 남아 당기로 이월.
- 과다계상된 부채를 지급한걸로 회계처리 하고지 함.
2. 질의
- 올해 회계처리
미지급급여 / 전기오류수정이익( 영업외수익) 익금불산입시 소득처분?
-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 |
| 37,328 |
재질문입니다. |
법인세 |
kms0*** | 2019-03-15 | 답변완료 |
| 법인사업자입니다.
매출처가...시.또는 군청인데요...
매출을 했을떄...군청같은것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군청 또는 시청과의 거래기 때문에..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50,000 수납금액 2,385 수수료 280/선급이자41/총수납금액 2,344입니다. 즉시 매도가 아닙니다...
.. |
| 37,327 |
재질문입니다. |
법인세 |
kms0*** | 2019-03-15 | 답변완료 |
| 지역개발채권이 2,344이면..실제 지출은 2,340인데요..그러면 회계처리는 2,344로 처리해야 하나요? 2,340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37,326 |
재질문입니다. |
법인세 |
kms0*** | 2019-03-15 | 답변완료 |
| 1. 대출때문에..근저당 설정을 하면서…채권매입/할인=> 국민채권매입/할인율 적용하여…400,000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되고,,,
2.만약...건물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등에 따른 채권할인액등은..건물 또는 토지등 자산으로 잡고, 만약건물으로 잡는다면,,,감가상각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둘다.. |
| 37,325 |
연말정산 추가납부분개 ? |
계정과목 |
nimi*** | 2019-03-14 | 답변완료 |
| 1. 사실관계
연말정산시 추가납부발생 회계처리 ?
2. 원천이행상황 신고시 회계처리 ?
3. 급여 대장 작성시 회계처리 ?
4. 실제 급여 지급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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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24 |
주식발행 |
결산 |
ty8*** | 2019-03-14 | 답변완료 |
| 안녕하세요?
법인A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중 ₩30,000,000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하고, 액면 금액 @₩5,000인 보통주 7,000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위 문장을 회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0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주식을 \35,000,000 발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