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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도메인 등록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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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비용 및 연장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도메인은 비록 회사의 자산이지만 그 금액이 작고 중요하지 않으므로 도메인등록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중개서비스료라고 보면 된다.
단 네이버, 다음등 인터넷포탈사이트에 지급한 홈페이지등록비용, 키워드검색 등록비용, 상위등록비용 등을 지급수수료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
설명 |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지급시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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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사용 범위는 ① 인터넷뱅킹, 인터넷증권, 보험 가입 및 대출 서비스, 기업금융 서비스 등 금융 부문 ② 인터넷쇼핑, 기업간 정보 유통, 각종 예약, 화물 운송,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무역 등 전자상거래 부문 ③ 행정민원 사무, 인허가 신청, 조세 행정, 전자공증 및 내용증명, 수출입 통관, 전자출원, 전자입찰 등 공공 부문 ④ 기타 대학 학사 업무, 무선인터넷, 인터넷 청약, 전자우편 송수신 등 매우 다양하다. |
설명 |
장기미수금 추심하고 추심료를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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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또는 장기 미수금 등을 추심하고 지급하는 추심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흐모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등을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어음 추심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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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또는 장기 미수금 등을 추심하고 지급하는 추심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등을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법인카드 연회비 인출시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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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연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상공회의소회비나 무역협회비등 법정단체(법인 또는 주무관청등록)에 지급하는 회비와는 구별해야 하며 이는 일반회비의 경우는 세금과 공과로 특별회비의 경우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Q마크(품질보증) 획득비용 지급시 분개방법은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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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크(품질보증) 획득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Q마크(품질보증)제도는 6개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기타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시험연구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엄선하여 인증기업에 대한의 신뢰성제고 및 판로증진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 (Q마크)표시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
설명 |
ISO인증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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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심사를 받고 심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ISO란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dardization)의 약자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에 관한 규격으로 자사에 맞는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제3자 인증기관으로 부터 고객에게 신뢰할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설명 |
복사용지,토너 등 구입시 전표분개 |
소모품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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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와 토너구입비용을 지급한 경우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면 된다. 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면 된다.
복사용지 등을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처리할지 사무용품비로 처리할지 애매할 수 있는데, 그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둘다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같기 때문이다. |
설명 |
복사기 수리비용(부품교체비용,서비스요원출장비 등) 지급시 전표분개 |
소모품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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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부품교체비용과 서비스요원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수선비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면 된다.
복사기 고장으로 부품교체비용 등을 지급하고 수선비로 처리할지 지급수수료로 처리할지 애매할 수 있는데, 그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둘다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같기 때문이다. |
설명 |
결산시 세무조정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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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후 기장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세무조정수수료도 기장수수료와 동일하게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된다.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