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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국민연금 납부시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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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국민연금 종업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시 징수해 두는데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그밖의비과세 란"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종업원 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급여·세금과공과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
설명 |
건강보험 납부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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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종업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시 징수해 두는데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건강보험료,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그밖의비과세 란"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종업원 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급여·세금과공과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
설명 |
부식대로 김치와,쌀 구입하는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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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부식대로 김치, 쌀 등을 구입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김치, 쌀은 면세이므로 구매가역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면 된다. 단 김치의 경우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설명 |
설날에 임직원에게 일정현금을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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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임직원에세 현금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 증빙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면 된다. |
설명 |
임직원 자녀 출산시 출산축하금 지급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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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증빙으로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를 작성·보관하면 되고, 월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대상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보관하면 된다. |
설명 |
임직원 생일 선물 구입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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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생일·결혼기념일·출산·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은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지출되는 선물대금은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 |
설명 |
임직원 명절선물(설날,추석)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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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추석 선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상품권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영수증을 수취하면 비용처리 가능하다. |
설명 |
직원퇴사로 인한 송별회식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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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로 인한 송별회 회식비용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된다. 회식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므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인터넷뱅킹수수료 지급시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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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수수료 등의 금융수수료 지급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금융수수료에는 송금수수료, 인터넷뱅킹수수료, 모바일뱅킹수수료, 텔레뱅킹수수료, 자동이체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예금잔고증명수수료등이 있다.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의 경우 법정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이체영수증" 이나 "통장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이체영수증은 인터넷뱅킹 처리결과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되고 통장사본의 경우 송금한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첨부하면 된다 . |
설명 |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시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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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나 동사무서 등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기타서류에 대한 수입증지(발급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 하면 된다.
국가등과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등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해당 구청·동사무소등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보관하면 된다. 그 금액이 작아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해당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수입증지는 각종 등·초본 등을 발급 받을때 관공서(구청·동사무소 등)에 지급하는 발급수수료로 이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나, 인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수입인지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