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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임차사무실 건물의 청소비용을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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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무실 임차료와 청소비, 주차료,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오물수거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따로 징수하는 경우 건물관리비 납부액은 지급수수료 처리하고 사무실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된다.
만약 건물관리비와 사무실임차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징수하는 경우라면 건물관리비도 사무실임차료에 포함하여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건물관리비와 사무실임차료를 구분하여 징수하더라도 건물관리비를 사무실임차료에 포함하여 지급임차료로 처리하고 있다.
임대자가 법인 또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로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과 건물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단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회사 사옥중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은 경우 전표분개 |
수입임대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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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옥중 일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은 경우 수입임대료로 처리하면 된다.
수입임대료란 부동산 임대를 주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데 임대료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받기로 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한다. |
설명 |
정수기 필터교환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지급수수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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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교환비용, 냉온수기소득비용, 정기검검비용,설치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지출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정수기 렌탈(대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기타보증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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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정수기 렌탈(대여)시 보증금(반환되는 보증금임)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영업보증금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기타의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금액이 작고 중요하지 않은 보증금을 말한다 . 나중에 반환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 수취는 필요 없으며, 지급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정수기 렌탈료(대여료) 지급시 전표분개 |
지급임차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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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월 렌탈료(대여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된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월 렌탈료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월 렌탈료는 제조원가로 분류하면 된다. 월 렌탈료(대여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생수구입대금 지급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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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구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생수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생수는 제조원가로 분류하면 된다. 생수구입대금을 매일 결제하지 않고 월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회사의무실에서 사용할 의약품(상비약) 구입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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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무실에서 사용할 의약품(상비약) 구입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약퓸조세의 경우는 면세이지만 일반의약품 판매는 과세에 해당되므로 의무실에서 사용할 상비약 구입시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임직원용 유니폼 구입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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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작업복(유니폼), 작업모, 작업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생산직 직원의 경우는 제조원가로, 그외의 직원의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면 된다. 구입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작업복이나 해당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단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가능한 일반피복으로 동절기 잡바 및 하절기 티셔츠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설명 |
사내 각종 동호회(등반모임,바둑모임,낚시모임)활동비 보조금 지급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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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모임, 바둑모임, 낚시모임 등 사내 각종 동호회 활동비를 보조해주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동호회에서 실제 비용을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지출건별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두어야 한다. |
설명 |
커피 ,녹차등 차류구입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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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고객이나 직원들을 위하여 커피, 녹차등의 차류를 구입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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