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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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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영업부서나 관리부서의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신호·속도·안전벨트·버스전용차선위반, 무단주정차과태료 , 견인·보관비용 등)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교통범칙금이 차량운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차량유지비'로 계상하거나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잡손실'로 처리하여 나중에 세무조정하는 회사도 있지만, 세금과공과 계정은 세무조정시 부속명세서가 있어서 각 지출에 대해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계정을 쓸 필요는 없다.
범칙금,과태료,벌금,벌과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된다. |
설명 |
도로교통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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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부담금 납부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도로교통부담금이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환경개선부담금,도로교통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등은 손금으로 인정이며 증빙으로는 해당기관의 납부영수증을 수취하면 돤다. |
설명 |
법인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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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도는 점유자와 자동차소유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도로교통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등은 손금으로 인정이며 증빙으로는 해당기관의 납부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자동차세 가산금 납부시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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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으로 인해 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지연으로 가산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산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설명 |
법인차량의 자동차세 납부시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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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국가 등과의 거래로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영수증등을 증빙으로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영업사원의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한 경우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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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영업부서나 관리부서의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신호·속도·안전벨트·버스전용차선위반, 무단주정차과태료 , 견인·보관비용 등)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교통범칙금이 차량운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차량유지비'로 계상하거나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잡손실'로 처리하여 나중에 세무조정하는 회사도 있지만, 세금과공과 계정은 세무조정시 부속명세서가 있어서 각 지출에 대해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계정을 쓸 필요는 없다.
범칙금,과태료,벌금,벌과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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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시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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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적십자회비,상공회의소회비,무역협회비,기금에 지출하는 부담금등 법정단체(법인 또는 주무관청 등록)에 대한 일반회비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따라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 |
설명 |
적십자회비 납부시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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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적십자회비, 상공회의소회비, 무역협회비, 기금에 지출하는 부담금등 법정단체(법인 또는 주무관청 등록)에 대한 일반회비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 |
설명 |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한 경우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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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 하면 된다.
국가등과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등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보관하면 된다.
수입인지는 세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에 붙이는 것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나. 각종 등·초본 등을 발급 받을때 관공서(구청·동사무소 등)에 지급하는 발급수수료인 수입증지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시 전표분개 |
세금과공과금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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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된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안에 사업소를 둔 사람에게 부과하는 시·구·군의 목적세의 하나로 종업원할과 재산할의 두가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