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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사례 |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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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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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1. 외국항행용역 포함되는지?
2.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지? |
사례 |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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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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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법인으로부터 임대용 상가건물(토지포함)을 매입하였으며 당연히 건물매각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사에게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당사는 매도인인 A법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법을 적용하여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결코 발행해 주지 않았음.
당사는 A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부분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당사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되는지? |
사례 |
해외에서 경비지출시 수취해야할 지출증빙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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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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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경우, 정당한 지급증빙을 위해 어떠한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개인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지인을 일시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현지에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인터넷 가게에 부탁하여 전화와 FAX를 받아주는 대가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 바이어 발굴을 위해 많은 전화사용이 필요하여 하숙집 주인의 전화를 이용하는 대가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 중식대의 경우 대형 레스토랑을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싼 관계로 영수증을 교부해 주지 않는 값싼 소형 레스토랑이나 길거리의 가판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
- 하숙비를 지급하는 경우
- 현지에서 경비 지출한 현지통화를 어떤 기준으로 환산처리하여야 하는지?
2. 간이장부를 이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경비지출한 내용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간이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지? |
사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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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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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선박회사의 국내소재 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면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사례 |
수출업자와 국내사업자와의 거래관련 지출증빙서류수취 및 보관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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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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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을 운영하는 법인(A)이 국내사업자(B)로부터 수출용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
국내사업자(B)의 국외소재 하청업체(C)는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직접 당해 법인(A)의 거래처(D)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수출업자인 법인(A)는 국내사업자(B)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는지? |
사례 |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수수료외에 교통·숙박·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및 가산세 해당여부와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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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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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여행실비』에 대하여는 입금표와 무통장입금증이외의 다른 증빙은 없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음)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 상의 지급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사례 |
직원에 지급하는 출장비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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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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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의 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1. 대중교통 이용시는 이용수단 영수증(예 : 항공권, 고속버스승차권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철도 및 시외버스(철도청 및 운수회사에서 영수증을 회수함), 자가차 등을 이용할 경우 사규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실비로 지급하는 교통비는 증빙이 별도로 없으므로(통행료 영수증 제외) 이때 지급하는 교통비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출장지가 산간벽지 등으로 숙박시설(법인,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이 없는 지역이거나, 숙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친인척 또는 민박을 이용할 경우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숙박비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출장시 사규 여비규정에 의해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일비(식대, 시내교통비 등)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사례 |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해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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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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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행사를 이용시 팩키지(일괄묶음)상품을 이용하여 중국 등으로 출장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에 있어서 팩키지상품의 경우 숙박비 등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위 예규와 같이 팩키지상품의 경우에도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한, 만일 팩키지상품에 대해서도 대신 지급한(위탁지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기타 경비(숙박비, 교통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은 여행사로부터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
사례 |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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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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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거래처와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거래처의 국외소재 하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해당하는지? |
사례 |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업무지원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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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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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중국법인과 업무협조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중국법인이 대행해 주고 매월 고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지원수수료로 매월 고정액 3백만원(기준은 업무대행에 대한 사무실유지비, 인건비 지원임) 정도임
○ 용역수행은 모두 중국에서 수행함
1.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 초기의 사무실집기비품위 구입비 등을 내국법인이 부담할 경우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3. 이와 관련한 증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