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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등기우편료와 일반우편료 지급시 전표분개 |
통신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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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일반우편료, 등기우편료, 우편반송료)지급시 통신비로 처리하면 된다. 우체국은 우편업무를 맡아보는 정부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시는 법정지출증빙 수취 예외 대상으로 우편물수령증 등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하면 된다. |
설명 |
지방출장 관련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여비교통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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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관련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고속버스 승차권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된다. 목적지,업무내용등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나 여비교통비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어도 된다. |
설명 |
해외출장 관련 항공요금을 지급한 경우 |
여비교통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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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관련 항공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된다.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항공권(승차권)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된다. 목적지,업무내용등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나 여비교통비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어도 된다. |
설명 |
지방출장 관련 ktx(고속철도) 이용요금을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여비교통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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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관련 ktx(고속철도)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된다.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ktx(고속철도) 승차권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된다. 목적지, 업무내용등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나 여비교통비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어도 된다. |
설명 |
출장시 지출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여비교통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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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시 지출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된다.출장과 관련된 고속도로통행료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속도로통행료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고속도로통행료가 3만원(2008년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 지급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된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사업자로. 고속도로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
설명 |
영업사원 차량의 월주차비 지급시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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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차량의 월주차비를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단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에 사용되지 아닌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이 입증해야 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법인이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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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차량리스등을 통해 차량을 운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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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운수회사의 영업용승용차의 주차비 지급시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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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가 영업용승용차의 주차비을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운수회사의 운수용승용차, 자동차판매업자의 매매용승용차,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승용차는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으로 영업용승용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 부가세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업무용차량의 도색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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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의 도색비용을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법인차량의 엔진오일 교환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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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엔진오일교환비용를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렉스턴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차량유지비에 포함되어 비용처리하면 된다.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설명 |
법인차량의 타이어교체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차량유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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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의 타이어교체비용을 지급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된다.
카렌스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차량유지비에 포함되어 비용처리하면 된다.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