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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설명 |
거래처 사장님 모친상에 조의금 지급시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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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한 조의금, 결혼축의금 등의 경조사비 지급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중 20만원 이내 금액은 부고장, 입금증에 의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만원 초과금액(여기서 100,000)은 세금계산서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격증빙 수취(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할 수 없다)가 불가능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한 후 20만원 초과금액(여기서 100,000)은 손금불산입 해야 한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설명 |
거래처 직원 결혼축의금 지급시 전표분개 |
접대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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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한 결혼축의금, 조의금등의 경조사비 지급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
설명 |
직원 부친상에 조의금 지급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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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조의금, 결혼축의금 등의 경조사비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시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
설명 |
임직원 결혼축의금 지급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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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중 결혼축의금, 조의금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시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
설명 |
임직원에게 자녀교육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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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자녀학자금 보조액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이는 지급받는 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급여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급여지급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본인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업무관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한것
②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증빙은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보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법정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당해 학자금 중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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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종업원의 건강검진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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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건강검진비나 건강진단비를 화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이는 지급받는 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급여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 하였더라도 급여지급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정기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증빙으로는 지출상대방이 법인인 병·의원이면 계산서(병원은 면세사업자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되고, 개인의원인 경우 계산서 등 수취 여부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설명 |
근무상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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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상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해당 병원비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증빙으로는 지출상대방이 법인인 병·의원이면 계산서(병원은 면세사업자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되고, 개인의원인 경우 계산서 등 수취 여부과 관걔없이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설명 |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지병악화로 인한 병원비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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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지병악화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 |
설명 |
사내체육대회 비용 지급시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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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체육대회 또는 야유회 등의 행사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우승자나 우승팀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품 구입비용, 체육대회운동장 대여비용, 간식 구입비용 등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단 학교운동장 대여시는 학교가 발행한 영수증(형식관계 없음)을 수취하면 된다.
국가 또는 비영리법인(단,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 등과의 거래시에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설명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종업원부담분을 회사에서 대신 부담한 경우 전표분개 |
복리후생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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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종업원 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종업원 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급여·세금과공과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