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등을 영위하는 자가 음식용역등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식대와 접대부의 봉사료를 함께 받아 그 금액중 봉사료를 접대부에게 지급할 때
당해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해 공급가액의 범위에 봉사료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20% 초과여부를 판단하는지?
국세청 고시 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인라인 상해보험, 골프 상해보험, 군인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Thank You 보험상품권"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중에 있는데,
당해 보험상품권의 경우에도 취득시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사업자의 출장, 접대 및 기타 경비의 대금결제수단으로 개발되어 법인에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발급한 비즈니스카드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 접대비로서 손비가 인정되는 법인명의 또는 법인개별카드로 볼 수 있는지?
〈비지니스카드의 사용책임〉
법인과 사용인이 카드사용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고, 카드를 사용한 개인에게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 카드임.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그 지출증빙으로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 포함)나 신종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건당 1만원 미만의 접대비 지출시에는 그 증빙으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