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주문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1.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대리운전회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에 따른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로서 대리운전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20%를 중개용역 대가로 대리운전회사가 수취하며 나머지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체가 대리운전회사의 매출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