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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례 |
증빙 영수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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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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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학교 급식을 맡아서 하는데요.. 요번에 처음으로 요금이 나왔습니다. 사용내역서를 주셨는데요.. 주시면서 대금이 70만원 정도 나왔으니 대학교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시 대학교 측에서 입금했다는 뭐 계산서라든지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저희는 부가세 신고때 공제받을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례 |
증빙관련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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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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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가 현재 없습니다. 이런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표이사나 직원 카드로 결재를 해도 발급이 되는건가요? 지출증빙용은 반드시 사업자번호로만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
사례 |
법인카드 사용시 증빙처리 |
복리후생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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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따로 영수증 필요없이 카드사용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법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외에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도 증빙없이 카드사용내역으로만으로 비용인정이 되나요? |
사례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증빙처리요 |
현금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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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오셨는데요..
부가세공제는 안되어도, 증빙으로는 사용가능한걸로압니다..
더존에서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지출증빙은 매입매출전표에서 현과로 입력했는데..
그냥 일반전표입력하면되나요? 금액이 10만원정도되는데 |
사례 |
해외출장 증빙처리 문의 |
접대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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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해외출장시 숙박비,식사접대비(80만원상당액)를 개인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인카드가 아닌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증빙첨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대체영수증으로 첨부해야하나요? |
사례 |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 지출시 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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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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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백화점상품권을 은행으로 부터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상품권 자체는 유가증권이므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봐야 하는데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합니까?
현금으로밖에 구입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말입니까?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신용카드로는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고 기업카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례 |
접대비 명세서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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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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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처에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접대를 하였을 경우 접대비 명세서는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
사례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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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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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고객이 물품을 구매시 구매금액의 적립해주었다가 차후 구매시 사용할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10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8만원은 신용카드결제하고, 구매금액의 일부인 2만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결제분 2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교부를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지로영수중)으로 납부하세 하는 경우 지로영수증의 계산서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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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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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코리아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로 봉투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지로영수증에 의해서 증빙처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
사례 |
주택임대업자가 주택을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착오에 의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임대료수입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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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자인 ㈜경리코리아는 ㈜다음에게 아래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2008년 10월분에 대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2008년 10월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할 것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2008년 11월 3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주택임대용역계약의 주요내용》
- 임대제공기간 : 2008.5.1~2010.4.30(2년)
- 대금지급일 및 대금지급액 : 매월 10일, \300,000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여부, 가산세 적용여부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