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사례 |
여행업법인이 주한외국대사관에 비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여부 |
|
무료 |
|
주한외국대사관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와 여행사가 주한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외)에 의하여 대사관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여행사가 증빙을 미수취하여도 가산금이나 제재가 없는지? |
사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빙 수취대상 및 가산세 적용방법 |
|
무료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과 같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들이 공급받는 용역 또는 재화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출증빙의 수취기준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은? |
사례 |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
|
무료 |
|
중국법인 국내지점(국제운수업영위)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 동 국내지점은 한·중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상호면세 적용을 받음 |
사례 |
가내부업적 용역을 제공시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 해당여부 |
|
무료 |
|
2001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49페이지에서
"가내 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가내 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법인 46012-77,2000.01.11)"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가정주부로부터 의류관련 가내 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사례 |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
|
무료 |
|
사실상 폐업을 하고 페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A법인으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증빙서를 수취해야 증빙서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지? |
사례 |
동문회 회보 등의 증빙수취의무 |
광고선전비 |
무료 |
|
동창회, 학교 학생회 등이 동문회지를 발간시 회사에서 발간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각종 지역행사(예를 들어 판소리 완창발표회, 진해군항제 등)에 행사비를 후원하고, 이 때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로 동문회지, 행사알림지 내지 행사안내탑 등에 광고를 해줍니다.
동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이들 단체 등이 법정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영수증을 구비하였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사례 |
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의 적용여부 |
|
무료 |
|
당 업체는 상·하수도단종면허를 가지고 주로 관급공사를 해오는 업체로서 건설업의 특성상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노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임) 잡급지급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및 영수증 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사례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
무료 |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
사례 |
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
|
무료 |
|
법인이 5만원 이하 접대비 또는 법인 일반경비(5만원 초과 포함)를 지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임직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사례 |
백화점카드의 신용카드 해당여부 |
|
무료 |
|
당 업체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백화점카드 등으로 거래처에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고있는데 백화점카드로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기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