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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례 |
상가관리자치위원회에 납부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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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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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득세법상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 처리방법은
(사례)
1. 신축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매월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상가관리 자치위원회"에 납부하고 상가관리자치위원회 명의로 교부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 있습니다.
2. "상가관리자치위원회"는 상가관리를 위하여 상가의 입점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질의내용)
1. 이러한 경우 상가입점자가 매월 관리비 40만원∼50만원을 "상가관리자치위원회"에 납부하고 상가관리자치위원회 명의로 교부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소득세법상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2. "상가관리자치위원회"가 개설한 특정은행의 계좌에 관리비 매월 40만원∼50만원을 온라인 입금을 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소득세법상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3. "상가관리자치위원회"가 매월 배부하는 관리비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상가관리자치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에 동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소득세법상 적법한 증빙으로 보는 것인지? |
사례 |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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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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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지급증빙을 수취하는지? |
사례 |
읍면지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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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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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신용카드 가맹지도업종인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종등(식당, 여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고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
2. 위의 질의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신용카드가맹지도업종 여부에 불구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3.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내용 중 "읍·면"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구분방법은 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읍·면일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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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구독자가 도서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 의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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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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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출판사와 외국정기간행물(○○지 등)에 대한 국내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구독자에게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 당사의 수입금액은 판매가액의 40% 정도를 대행수수료로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이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을 때
(질의 1) 구독자는 당해 도서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수취 의무가 없는지?
(질의 2)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당사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에도 국내구독자가 무조건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ㆍ교부(외국법인명의를 부기)하여도 되는지? |
사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공급 받는 경우의 지출증빙수취특례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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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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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상 외국인수 수입조건으로 수입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 지출증빙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
사례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화나 용역을 국내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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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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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재화의 이동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없이 매매계약서와 INVOICE만으로 거래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
사례 |
금융보험업과 그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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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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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협동화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금융)사업을 주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저희 공단의 복권발생사업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며, 그 수익금은 전액 중소기업지원 자금의 조달 금리와 업체 대출금리에서 발생되는 이차 보전용으로 사용됩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과세거래 제외)에 대하여거래 상대방에게 증빙자료로서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세법상의 정당한 거래 증빙 자료로 입증된다면,
당 공단이 수행하는 복권사업의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거래 상대방이 세법상 정당한 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사례 |
화물입항료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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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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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외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주에게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해상운임(부대비용 포함)과 화물입항료(Wharfage : WFG), 컨테이너지역개발세Container Tax : CTX)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화주측에서 증빙서류로 폐사의 입금표를 사용하여도 화주가 손비처리 가능 여부 및 증빙불비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사례 |
우표와 우편엽서 구입관련 지출증빙 수취여부 |
통신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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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우체국에서 우표와 우편엽서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우편에 의한 광고를 하고 있음. 이러한 우표와 우편엽서를 우체국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그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있는 경우
1. 우체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만으로 지출증빙이 인정되는지?
2.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 대리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만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
사례 |
동업자단체로부터 공동구매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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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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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협회에서 각 회원사들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외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각 회원사에 분배하고(예를 들어 업무용 수첩 공동 제작, 업무용 책자 공동 구입 등) 그 공급대가는 각 회원사 앞으로 청구하여 지급합니다.
법정증빙서류는 협회에서 공급자로부터 수취·보관하고, 각 회원사는 협회로부터 영수증 및 경비 분담내역을 수취·보관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