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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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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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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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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시 소액의 경조금을 지급해 오던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직원의 경조사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사관리측면에서 보상의 일환으로서, 경조사 내역 및 직급별 차등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후,
이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 경조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
사례 |
전화카드업이 상품권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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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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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카드도 상품권으로 보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
사례 |
공동사업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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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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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당사인 "시토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테크노파크(이하 ‘재단’)와 공동으로 산업기술문화 복합건물을 건설·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법인은 설립하지 않고 자금을 각각 762억원(66.7%), 380억원(33.3%)을 조달하며 협약당사자간 대표권 및 대리권은 보유하며 건축물의 시설설계, 자금조달 등 건설에 대한 권한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함
- ‘도개공’이 ‘재단’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나, ‘재단’이 대표 사업시행사로서 사업비를 일괄로 집행하며, 완공시 부동산 소유지분비율(각각 35%, 65%)로 임대료를 징수, 유지, 보수하기로 함
- ‘도개공’의 지분 초과 사업비는 대물변제분을 제외하고 9%의 이자를 가산하여 건물임대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함(투자금에 이자수익 보전시까지 임대료수입 80% 선수취)
- 시공사로부터 ‘재단’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받고 ‘도개공’은 선급급(또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므로 별도의 적격증빙은 수취하지 않으나, ‘재단’이 건물 일부 지분을 ‘도개공’에 양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함
(질의내용)
‘도개공’이 공사비를 ‘재단’으로 송금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거나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
사례 |
다른 법인과 공동구매한 재화를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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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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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단가를 낮추고자 을법인과 업무용 컴퓨터를 대량 공동 구매하고
대금 정산시 을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갑법인에게 지급시 을법인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수취하는지? |
사례 |
그룹공동경비 배부시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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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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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외부용역(그룹광고, 그룹행사비 등)에 대하여는 모회사 A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회사에게 매출액이나 참석인원 비율 등에 따라 배부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회사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해당여부? |
사례 |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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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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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포인트를 적립해줌. 소비자는 ㅁㅁ캐시백을 통해 포인트를 사용하며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금액을 먼저 부담한 ㅁㅁ(주)는 해당 금액을 당 법인에 청구함.
이경우 정규영수증수취대상인지? |
사례 |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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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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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비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있는지? |
사례 |
미등록 사업자등과의 거래시 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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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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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인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증빙의 수취방법은? |
사례 |
법인이 관리비를 상가번영회에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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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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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상가관리비(또는 아파트 관리비)를 상가의 자치관리기구인 상가번영회(또는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
사례 |
오피스텔관리비를 지로영수증으로 경비처리할 때 가산세의 적용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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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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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리사무실은 법인면세사업자 등록 후 입주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 오피스텔의 입주업체에게 관리비를 지로를 통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당 오피스텔 관리비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면 지로영수증으로 경비처리하여도 10%(10만원 이상)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