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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사례 |
축산농민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영수증수취시 가산세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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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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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사례 |
세금계산서등이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공급시 마다 영수증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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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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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용카드 가맹이 안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부터 월 평균 3,000,000원의 식대를 월 1회 지급하면서 매일 식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나,
영수증 일자를 달리해 1건의 영수증이 100,000원이 안되도록 교부받고 있는 경우에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사례 |
지출증빙 수취대상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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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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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변에 미등록사업자(함바식당)와의 거래시 10만원 미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함바식당에 직원 한사람씩 식사할 때마다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사례 |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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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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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
사례 |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상품권 취득시 지출증빙서류수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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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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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A사로부터 액면 100,000원의 상품권의 95,000원에 구입하여 액면금액인 100,0000원으로 소비자에게 판매시
거래시점에서 수취하여야 할 증빙은? |
사례 |
회비 지출시 지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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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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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정규증빙수취 대상인지? |
사례 |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하는 격려금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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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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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당사는 호텔 등에 교육용역(서비스, OJT, 국제매너, 고객만족, 통신 교육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호텔측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함)
또 호텔측은 경비의 일정부분(대기업 80%, 중소기업 90%/2000.01.01 기준)을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음
이 경우 호텔 등의 교육성적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가 넘으면 포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일정금액<100,000원 이상>을 호텔측에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질의내용)
호텔측에서는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입금표만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입금표만으로도 경비인정과 가산세의 적용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사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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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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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2000.01.01부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정규지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바,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당사는 전자부품(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등) 등을 일본 BUYER가 당사에게 주문(사양 및 모델 등)하면 당사는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똑같이 주문, 납품받아 수출하고 있는 전문무역업체입니다.
주문에 의하여 전자부품 등을 수출하던 중 일본BUYER의 사정(사양낙후 및 모델변경)으로 긴급히 주문중단(생산중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이 전자부품생산을 위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재고와 금형비 등에 관하여 보상을 협의하여, 일본의 BUYER로부터 보상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상비용은 납품가의 70%∼80%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보상비 전액은 당사의 명의(일본의 엔화)로 입금되고, 당사가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게 지불(엔화로 송금)하기로 되었다.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남아 있는 재고품은 쓸모가 없어서 국내의 생산업체자체에서 폐기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일본에서 보상비용이 당사에 입금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게 당사가 보상비를 지불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없는지 |
사례 |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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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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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을 감액하고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은 차감전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999.01.01 이후 거래분부터 판매장려금에 대한 지출증빙의 수취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례 |
상품권 매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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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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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상품권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상품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무통장 입출금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