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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과목 |
구분 |
사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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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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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서 기계를 구입을 하였을 경우
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 증빌서류 및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례 |
세금계산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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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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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처에 찍힌 업체명이나 대표자명으로 된 통장이 아닌 제 3자에게 입금시켜서 대금을 구매처에 지급했을 경우
세금계산서가 우리 업체측으로 발행되기만 하면 증빙이 되는건가요? |
사례 |
증빙할수 있는 영수증이 없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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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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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필요한 물건이 시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구 개인과 중고로 물건을 거래하거든여 그러면 영수증을 못받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례 |
개별환급 계산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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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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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A라는 업체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된 제품에 해당하는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구 판매된 제품에 대한 기납증을 발급받아서 개별환급액에 대한 영세율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을때요. 계정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요? 그리고 개별환급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뭐가 되어야하는건지요? 참고로 개별환급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매확인서는 발급되었습니다. |
사례 |
기프트카드 구입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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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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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했는데요 총금액이 3천만원이 넘고요, 근데 기프트카드 를 구입한 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입금증으로 세무처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입금증이 증빙서류로 가능합니까? |
사례 |
별정통신 사업자의 통신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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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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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 사업자와 다단계유통회사 등과 약정에 의하여 시·내외 및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외주제작하여 다단계 유통회사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그 액면가액에 대한 일정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호 수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카드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질의함 |
사례 |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ㆍ보관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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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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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통신기술과 관련된 권리를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동 인수금액을 전액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사례 |
시설물을 부동산권리양도계약에 의해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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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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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후 임차인이 인테리어 및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비 및 권리금을 합친 금액으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장을 제3자인 법인에게 양도함
해당 법인은 건물소유주와 동 사업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서비스/노래연습장)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동 사업장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수수도 없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해당 법인이 노래연습장시설 등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는지? |
사례 |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지급시 정규증빙 수취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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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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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으로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인은 동 지급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고 지급조서는 관할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사례 |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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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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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이하 "갑")이 당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이하 "을")과 정보를 이용하는 자(이하 "병")를 중개하고 당해 수수료는 P.G사(이하 "정"을 통하여 "병"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때 "정"은 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갑"의 통장에 입금함.
또한, "갑"과 "을"은 "병"이 입금한 대가에 대하여 "갑"이 30% "을"이 70%로 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비사업자인 "을"에게 "갑"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을"의 통장에 이체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