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거래상대방이 다음과 같으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①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로 현금 결제
② 시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로 현금 결제
③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로 은행 송금
④ 시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로 은행 송금
⑤ 미등록 사업자로 현금 결제
⑥ 미등록사업자로 은행 송금
⑦ 일반과세자로 은행 송금
⑧ 일반과세자로 현금 결제
질의2)질의 1과 같은 경우 법인 손금으로의 인정 여부
직원의 외부출장시 실비변상적인 출장식대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출장시마다 외부에서 식사시에만 그때그때 식대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제를 받아 식대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외부일이 많은 영업부직원인 경우 거의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관계로 매일 식대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롭게 생각되어 현재 식대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하여 결제받아 지급하는 방식을,
출장시에만 실비변상적인 식대를 지급하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후 회계결산시 증빙자료(영수증)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지급과 내역통보를 금융기관과 전자문서의 형태로 송수신하고 파일로서 보관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도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만일 반드시 문서의 형태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출력된 서식에 각 은행의 확인날인 필요성 여부?
가구 제조업자가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위탁판매하는 형태로 실수요자가 홈쇼핑사업자에게 대금입금하면 제조업자가 택배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제조업자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법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실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개인에게 공급받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에게도 위에서 언급한 지출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