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품권 등은 통화대용증권이므로 매매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홈페이지 답변(2000.06.13)이 있었으나
1. 상품권을 구입/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수취하지 아니하는지?
2. 관련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① 공통경비로 지출된 접대비의 배분방법 및 한도액의 계산방법?
② 5만원이상 증빙불비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서 공통으로 지출된 금액을 사업별 매출금액으로 안분하여 5만원이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당사의 북경사무소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중국 현지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식사비 및 임차료의 경비 지불시 10만원 초과 또는 5만원 초과(접대비의 경우)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금계산서 및 카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