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나,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 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단합대회나, 직장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야근할 때 야식비나, 정기검진비용 등 내용이야 다양합니다.
복리후생비가 급여와 구분되는 특징은 근로환경 개선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비용이고, 이를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직장체육대회에 나가서 과자나 음료를 먹었다고 이런 혜택을 종업원들에게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01 |
작업복 구입시 |
㈜경리코리아는 겨울철에 입을 작업복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제공하였다. 구입대금 2,000,000(부가세별도)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차 변 | 대 변 | ||
|---|---|---|---|
복리후생비 |
2,000,000 |
외상매입금 |
2,200,000 |
부가세대급금 |
200,000 |
|
|
02 |
직원회식비를 법인카드 결제했을시 |
2**1.10.2 ㈜경리코리아는 직원 회식을 하고 회식비 550,000원(부가세포함)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2**1.10.25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 차 변 | 대 변 | ||
|---|---|---|---|
복리후생비 |
500,000 |
미지급비용 |
550,000 |
부가세대급금 |
50,000 |
|
|
| 차 변 | 대 변 | ||
|---|---|---|---|
미지급비용 |
550,000 |
보통예금 |
550,000 |
03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생산한 재화를 직장체육비와 관련하여 제공한 경우(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경리코리아는 당사가 생산한 운동복을 사내체육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당해 운동복의 원가는 100만원이고 시가는 120만원이었다.
| 차 변 | 대 변 | ||
|---|---|---|---|
복리후생비 |
1,000,000 |
제품 |
1,000,000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생산한 재화를 제공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복리후생적목적이라면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합니다.
04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생산한 재화를 사용인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개인적 공급) |
㈜경리코리아는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명절 선물용으로 직원에게 제공하였다. 당해 제품의 원가는 100만원이고 시가는 120만원이었다.
| 차 변 | 대 변 | ||
|---|---|---|---|
급여 |
1,120,000 |
제품 |
1,000,000 |
|
|
부가세예수금 |
120,000 |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용품은 개인적공급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급여로 처리하게 되고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나 세무상 인건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분이 중요하며, 증빙도 그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상 인건비(10만원 초과 식비, 20만원 초과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진료비 대납액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천징수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그외는 내부적으로 지급품의서와 전표를 작성·보관하면 되며, 외부와의 거래를 통한 복리후생비는 지출건당 3만원(2008년 이후:3만원, 2007년까지:5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구분 | 세무상 처리 | 증빙 | |
|---|---|---|---|
| 식사대 | 월10만원 이내 식사대 | 비과세 |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며 지급품의서나 전표를 작성·보관하면 보관하면 된다. |
| 월10만원 초과 식사대 | 근로소득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비과세 | 지출의 상대방이 음식업자 등이므로 지출건당 3만원초과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며 납부고지서를 보관하면 증빙으로 충분하다.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 사내행사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대회 행사비, 산행대회 행사비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그 거래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종업원의 진료비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
임직원이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나 임직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지출의 상대방이 법인인 병·의원이면 계산서를 수취하고, 개인의원인 경우 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경조사비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등으로 충분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의 수취가 필요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상품권이나 농·축·수·임산물을 임직원에게 선물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안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농·축·수·임산물은 면세로 둘다 애초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과세되는 재화를 임직원의 선물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아니한다.
각종 시상금
업무와 관련된 상금
업무와 관련없는 시상금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시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4.4%(주민세포함)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법정지출증빙의 수취는 불필요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구분 | 계정과목 | 지출증빙 | |
|---|---|---|---|
| 회사소유 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 통신비 | 휴대폰요금청구서 |
|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 급여등 인건비 | ||
| 직원소유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주1) | 급여등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 | |
| 회사가 구입한 휴대폰을 직원에게 무상제공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휴대폰 단말기의 구입비용 및 가입비 | 급여등 인건비 | 세금계산서등 법정지출증빙 |
| 휴대폰 사용료 | 급여등 인건비 | 휴대폰요금청구서 | |
특정항목이 인건비(급여,상여등)인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의 구분은 실무상 중요하다.
복리후생비가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개인각자의 근로대가인 급여,상여 등의 인건비(비과세소득제외)는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 비용이라도 세법상 급여, 기부금, 접대비, 고정자산 등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를 위하여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법인경리의 일부로 보아 시설비는 고정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하고 유지관리비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한다.
아래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다 할지라도 대체로 급여로 해석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구분 | 비고 | |
|---|---|---|
| 식대보조액 중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식대보조액 중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근로소득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근로소득 |
|
| 식대와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동 식대 | ||
| 20만원 초과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근로소득 | |
| 포상금(업무관련) | 제안·경진대회 등의 업무와 관련없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22% :주민세포함) | |
| 시상금 (업무관련) | 사내우수모법사원 시상금 | · 업무와 관련없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22% :주민세포함)
· 시상금이 부서공통경비로 지출되는 경우는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 개인별사업부제 우수사원 시상금 | ||
| 각종사내경연대회 시상금 | ||
| 종업원의 진료비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건강진단비,건강검진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보조금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본인학자금은 비과세근로소득 ① 업무관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한것
②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
|
|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학비보조금 | ||
| 휴가비 | ||
| 선물대 | 창립기념일,명절 기타 이외 유사한 때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사용자에게 무상공급한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매출부가세를 부담해야 함, (간주공급<개인적공급>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 안함) |
| 생일선물대 | ||
|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제공받는 사택 | 종업원,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제공받는 사택은 근로소득에 포함안됨 | |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여비교통비) 초과액 | ||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중 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 | ||
|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급여 | ||
| 임원, 사용인의 국내여비 중 업무수생상 필요한 통상금액 초과액 | ||
| 임원이나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각출료를 법인이 부담한 금액 | ||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경우에 그 대출금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금액 | ||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외의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⑦의 조항으로 보아 아래에서 열거되지 않은 복리 후생비도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사용자에게 무상 공급한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인적 공급이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무상공급한 재산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해야 한다.
단, 실비변상적인 또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작업복·작업화·작업모의 경우나 직장체육비·직장연회비와 관련된 재화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않는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작업복 등을 사용인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므며 복리후생비로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계등의 재화를 창립기념일에 무상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적공급으로 부과세도 과세되며, 인건비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법정지출증빙은 요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1)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자가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단, 애초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적 공급등을 과세하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을 발생시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에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애초부터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 사용인에게
(3) 사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구입한 작업복,작업화,작업모 등을 임직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구입한 제품 등을 근로자의 날,회사창립기념일,명절,생일선물 등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